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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해석

광산김씨판교공파족보(1825년 발간) 서문 <작성 중>

by 仲林堂 김용헌 2020. 5. 24.

김서택(金瑞澤)이 숭정198년(서기 1825년) 서문을 지은 ≪光山金氏族譜一≫는 광산김씨판교공파족보로 최초 족보다. 이 족보 맨 앞에 金瑞澤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金萬基가 쓴 옛족보 서문(舊譜序)이 있다. 아래 사진은 김서택이 지은 족보 서문(族譜序)이다.

 

光山金氏族譜券之一

族譜序

譜者譜吾族也 족보란 나의 가족을 보(계통에 따라 적은 것)한 것이다.

吾金之族可與同譜者何限而今吾譜特譜吾先祖判校公派諸族而已矣

나의 김가 가문(일가)이 같이 계보를 한다는 게 어떤 한계가 있는데 지금의 나의 계보는 특히 나의 선조 판교공파 제 가문일 뿐이다.

吾金之得姓始於新羅有三十八王在於高麗有八代平章事

우리는 김씨성을 얻어 신라에서 38대가 지났고, 고려에서 8대평장사가 나왔다. 

曁于我國都觀察使公翰林公父子爲世聞人

그리고 나라에서 도관찰사공과 한림공의 부자는 세상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분이다.

議政公恭安公伯仲爲 國元勳而道德文章名臣碩輔代不乏絶珪組蟬聯至赫赫賴我

의정공과 공안공 큰형과 작은형은 국가 공훈을 받았고 도덕과 문장의 명신으로 대가 끊김이 없이 큰 보필을 했고, 높은 벼슬을 하였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혁혁한 신뢰를 줬다. 

祖先之餘庥致有子姓之蕃衍若木之根本湥者分爲千枝萬葉而枝枝焉

선조의 여유 있는 그늘(보살핌)로 자손의 성씨가 나무의 뿌리에서 나눠져 천 가지와 만 잎새로 있는 것과 같이 번성하게 이르렀다.

先祖判校公與議政公恭安公爲兄弟也

선조 판교공과 의정공 공안공은 형제이다.

特譜判校公不及於議政公恭安公派者何哉

판교공은 의정공 공안공파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특별히 보(족보)하겠는가?

同譜者衆而欲與同譜則豈特議政公派恭安公派而止哉

같은 족보란 자손들이 같은 족보에 함께하길 바라는 것이라면 어찌 의정공파 공안공파에서 특별하게 그치겠는가?

吾金之族散在於湖南嶺南海西關東者皆吾族也

우리김가 가족은 호남, 영남, 해서, 관동에 흩어져 있으나 모두 나의 가족(집안)이다.

 

以金之族必欲同譜則雖經年而歷歲事難就緖是以議政公派諸族先爲派譜以長派以則爲派譜則吾派亦當爲波譜故乃付剞

김가의 집안이 반드이 같은 족보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년도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의정공파보에 모든 일가를 장자의 파보라고하여 우선 족보를 만든다면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 나의 파(판교공파)도 또한 당연히 파보를 만들어야하며 곧 인쇄에 들어가야 한다.

 

氏特譜吾先祖判校公派諸族而止盖其不同譜於可與同譜之諸族者雖若有遠近親疏之別而今之爲遠而疎者始分於兄弟之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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