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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山金氏 이야기

광산김씨광성군종중 2020년 7월 종무위원회 개최

by 仲林堂 김용헌 2020. 7. 24.

광산김씨광성군종중 종무위원회가 2020년 7월 24일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742 광성회관 7층에서 종무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회의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조상님에 대한 묵념, 참석자 소개가 있었고, 6월 8일 개최했던 임시총회 결과보고, 토지 환수위원회와 인수위원회 활동보고가 있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금융거래통장 21개 확보, 출납장부, 공사견적서와 입금증, 변호사 수임계약서 및 입금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나는 인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환수위원회와 인수위원회는 활동을 마감하고 특별위원회(혁신위원회로 이름 변경) 설치하기로 해산했다. 이어 종중집행부 소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와 혁신위원회 소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제1호 의안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건을 상정하여 가결되었고, 위원회 명칭을 혁신위원회로 결정했고, 위원으로 용운, 익수, 기수, 영설 종무위원으로 선출했으며, 전담 임무로 불법매각토지 환수의 건, 민형사소송 업무, 임대사업 전반 점검 진단 등을 맡기로 했다. 제2호 의안으로 변호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토지 환수 소송 수임과 형사사건 수임에 대하여 의장인 용성 도유사의 원칙은 찬성하나 최종권한은 도유사에게 있다며 변호사 수임 등은 자신의 결정으로 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부분의 종무위원의 요구로 원안대로 통과했다. 제3호 의안으로 혁신위원회가 지출한 제반 비용 변상의 건을 상정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제4호 의안으로 종규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였고, 종규개정 위원으로 나를 포함한 용국, 기수, 용운 등 4인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제5호 의안으로 광성회관 운영 관리 임직원 급여 인상의 건을 상정하여 경비와 미화원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 인상을 의결했다. 제6호 의안으로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 건을 상정하여 용좌 종무위원 등 4인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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