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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山金氏 이야기

광산김씨 광성군종중 2020년 1월 3일 종무회의

by 仲林堂 김용헌 2020. 1. 3.

광산김씨광성군종중 종무회의가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742 광성회관 7층에서 26명의 종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1월 3일 11시부터 종무회의가 개최되었다. 


금번 종무위원회는 김경현, 김건중, 김세중, 김광수 등 춘천 땅을 매도한 집행부가 모두 참석했고, 이들을 고발한 김용운 등 혁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법에서 인용한 2018년 종무위원과 그 후 김영래 관찰사공파도유사가 파천 없이 임의로 추천한 종무위원 모두가 참석했다.


이번 종무위원회의는 김용호 광산김씨광성군종중 도유사가 2019년 12월 10일 사임한 후 첫번째 개최되는 종무회의로 김용진 도유사 권한대행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되었다. 용진 권한대행은 서울고법에서 인용한 39명 종무위원 이외에도 김영래 전 관찰사공파도유사와 김광수 척약제공파 도유사가 임의로 선임한 종무위원까지 소집을 했다. 


먼저 후임도유사  인준, 지파종중(3파) 파견 종무위원 확정의 건에 관하여 토론이 있었고 많은 논란 후에 종무위원은 2017년 8월 11일 종무위원회의 소집 당시 중무위원 명단으로 혁신위원회가 2019년 12월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인증한 명단에 있는 사람을 종무위원으로 확정하고 회의가 진행되었다. 후임 도유사로 인준 김용성 도유사로 종무위원회에서 선임했다.  


처음에는 종무위원 확정에 관한 논의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으며 결국에는 서울고법에서 인정한 종무위원만 남고 그 외 사람을 퇴장시킨 후 성원보고가 있었다. 종무위원 39명을 확정하고, 종무위원 26명이 참석여 성원보고를 한 후 임시총회 개최 및 상정의안 건에 관한 표결이 있었다.


당초 김용진 광선군종중도유사 권한대행은 제1호의안만 상정하겠다고 주장했으며 그 외 안건은 상정을 안하겠다고 했으나 여러 종무위원이 그것은 회장의 권한이 아니며 종무위원 누구나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주장했고, 회장은 더 이상 회장으로 사회 진행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부도유사인 김송현 부도유사와 김광수 부도유사 중에서 연장자인 김송현 도유사가 의장으로 선임되어 제1호안건부터 제11호 안건까지 상정했고, 모든 안건이 모두 표결한 결과 찬성으로 통과 되어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임시총회 안건으로 제1호의안 : 불법으로 매각한 서건 토지 환수의 건 등 11호의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 제1호부터 5호 안건까지는 찬성 반대 토의 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였고, 제6호부터 제11호 안건까지는 거수 투표로 행했다.


의안 상정에 대하여 직무권한대행인 김용진 도유사가 양측이 화합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제1호 안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 상정을 거부하여 논란이 많았다. 표결을 처음 한 결과 찬성이 20여표가 나오고 반대표가 1-2표로 나오자 김건중을 비롯한 춘천 땅 매도한 집행부 일당은 퇴장했다. 김용진 도유사가 더 의장으로 사회를 보기를 포기한 후 송현 부도유사가 의장으로 사회를 보면서 일사 천리리 안건이 상정되었고, 모두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되었다.


종무회의 참석자들이다.







 신임 광성군종중 도유사로 종무회의에서 선임된 김용성 도유사(중앙)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용성 도유사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후 부터 도유사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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