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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 이야기

광산김씨광성군종종 종무회의 "임야매각 결의 무효 소송" 판결

by 仲林堂 김용헌 2019. 12. 5.

어제 밤에 이런 저런 생각으로 오늘 판결이 안심할 수 없어 잠 이루지 못했다. 1심에서 분명히 승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라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 가? 걱정이 앞섰다. 그들은 종중 돈으로 변호사비가 8300만원이라고 하나 우리 원고 측은 절반도 안된다. 그들은 비리 전문가가 아닌가? 나쁜 짓을 하도 잘 하니 빠저 나가는데 이골이 난 그들이다. 또한 1심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으니 더욱 걱정이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을 엄벌을 해야 하나 세상은 그러지 못했다.


나는 오늘 재판에 참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불행하게 패소를 한다면 정의를 위하여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에 뛰어든 원고의 대표인 용운 일가와 또 함께 뛴 익수 일가를 생각하면서 만약 패소라도 한다면 그들은 누구와 점심을 할 까? 나라도 그들에게 점심 사며 위로를 해줘야하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판결에 참석했다.


날씨는 몹시 차가우나 하늘은 참 맑았다. 처음 가는 서울고등법원이다. 서관 7번 출입구로 들어가 307호실에 도착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수일가와 용운일가가 반갑게 맞아 준다. 척약제공 일가 3명도 와 있었다. 그런데 피고측에는 아무도 없다. 피고측이 패소할 거라는 낌새로라도 챈 것이 아닌가 해 느낌이 바로 다가 왔다.


10시 정각이되자 서울고등법원 배형원 판사, 조광국 판사, 이은상 판사가 입실하고 착석했다. 중앙에 착석한 배형원 판사는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 승소입니다"란 말을 덧붙였다. 원고측 우리 일행은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 일어서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와 얼싸 안았다. 모두 감격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다. 이 땅에도 정의가 살아 있구나! 감사할 뿐이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11. 종무위원회의에서 한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산 31-1 임야 146,001㎡ 분할 및 매각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용운 일가를 비롯한 원고는 이 소송을 통하여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얻을 것이라고는 자신에 이익이 아닌 종중 회계와 사회 정의를 하나 바르게 세우는 것 뿐이다. 마음 고생과 경제적 고통은 무척 크다. 용운 일가는 특히 패소의 위험이 크게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오직 정의를 위하여 걸었으니 장하도다. 우리 원고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선 것은 오직 썩은 것을 도려 내고 바로 잡자는 것 하나 뿐이다. 그간 이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다.

한 6-7년전부터 광산김씨 광성군종중의 비리는 심각함을 다들 알고 있었다. 김용주 일가는 그들의 회계 부정이 24억이라고 소송한 바가 있다. 5년전쯤 지각 있는 종무위원 중 10명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김경현 도유사 등을 비롯한 집행부를 민형사 고발을 했으나 피고의 허위진술만 받아들이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협의 처리가 된 바 있었다. 용주일가의 소송에서 통장내역서만 있으면 되나 피고는 절대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니 그들을 처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비리는 분명했다.  광성회관 7층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매년 적자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중집행부는 해마다 땅을 팔자고 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팔아 먹었다.


그들은 또 땅 팔자면서 2017년 8월 11일 종무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시키는 작전을 하여 총원 40명 중에서 과반수인 21명이 참석해야 하나 15명이 참석했다. 피고는 사후 위임장을 8명을 받아 성원이 되었다고 했으며 매도가 통과되었다고 했다. 그 후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다시 건축업자에게 판매하여 지금은 토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토지 매각 결의했던 종무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다"라는 원고 측의 항고 소송이다. 믿을 수 없게 1심에서 패소하여 항고하여 오늘 10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나를 포함한 6인이고, 피고는 광산김씨광성군종중 대표 도유사 김용호이다.


서초동 법원건물이다. 오늘 10시 판결이 서관 307호실에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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