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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山金氏 분파도(대파, 중파)

광산김씨평장대보의 수보(修補)에 대한 나의 견해

by 仲林堂 김용헌 2018. 1. 12.

지난 해 광산김씨대종중에서 광산김씨평장대보를 발간했다. 나는 장성대보, 한성대보에 따라 만든 파보를 중시하며, 대종중에서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상계에 대한 수보를 고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 왔다.


이번에 다시 한번 1841년 발간한 광산김씨족보 (판교공파, 1841년 간행), 판군기감사공파보(2003년 간행), 한성대보(1957년 발간) 세계도를 보았고, 이번에 발간한 것과 같은 장성대보(1939년 간행)과 그 개정안(2017년 개정)년을 살펴 보았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족보인 광산김씨족보(판교공파)에서  9세 주영(珠永) 다음에 선이 끈겨 있었고, 그 다음이 10세 광존(光存)으로 연결되었다. 판군기감사공파보는 9세 광중(光中), 10세 체, 11세 주영(珠永)으로 연결되었으며, 체와 주영사이는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개정된 대보에 따르면 10세 "체"는 우리 조상이 아니며, 그가 빠지고 주영은 그간 족보에서 할아버지인 대균이 아버지가 되므로 한 세대가 줄게 된다.


그간 족보가 "체"와 연결에 실선이 끈겨 있거나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연결된 점으로 보아 당시에도 분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계보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을 평장대보에서 현조 6대를 현조 5대조로 바로 잡았다고 했다. 또한 김용섭 교수의 연구를 근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족보는 완성이 아니라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수보라고 한다면서 개정사유를 밝혔다.


나는 보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번에 개정된 족보는 그간 확실치 않은 상계를 수보했다고 하나 "오도에 대한 반론"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가 알 수 없다. 


광산김씨대종중에서 2017년 12월 20일 발표한 "오도에 대한 반론"이란 문서 중에 창주유고에  충정공 의원은 나의 현손이라고 하였으니, 주영은 의원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라고 하였습니다. 현손이 손자라고 하면 의원-광중-위/주영으로 되어 개정한 세계가 맞고, 현손을 증손이라고 하면 의원-광중-체-위/주영으로 맞다. "현손(玄孫)"은 손자 또는 증손자 아들이다. 개정된 족보는 현손(玄孫)은 손자이라고 본 것이고, 그 이전 족보는 현손을 증손자로 본 것이다. 둘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또 둘 중 하나만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굳이 현행 세계(世系)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광산김씨5대파 중에서 가장 큰 양간공파종중(도유사 경현)은 대동보 발간에 관한 양간공파 종중의 입장을 밝혔다. 그 때 양간공파의 계세는 현행대로 대동보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의원하고 주영 사이에 선이 끈겨 있다. 9세 광중, 9세 대균, 10세 체가 없다.


체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은 주영의 아버지가 체가 아니라 대균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각 종중에서 발간한 파보는 이 장성대보에 따랐다. 장성대보는 광중-체-입/주영으로 연결되면서 점선이나 띄움 표시가 없다.


판군기감사공파보 또한 장성대보와 같다.

대종중에서 작성한 "오도에 대한 반론" 26쪽 창주유고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있다. 

金珥大德十一年所作 世系序云 忠貞公義元 乃玄祖也 以此觀之 璉與珥是麗朝一時人 而璉之曾祖朱永 義元非子則孫

풀이하면

김이가 대덕11년 작성한 세계서에서 말하기를 충정공의원은 현조이다. 이것을 보면 김연과김이는 고려조때 사람으로 김연 증조 주영은 의원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다.

(1)김이는 의원의 현조이다.

현재의 족보: 이/규/연-①대린-②광존-③주영-④체-⑤광중-⑥의원: 의원의 6대조(6대조가 현조가 됨)

개정된 족보:  이/규/연-①대린-②광존-③주영-④대균/광중-⑤의원  의원의 5대조(5대조가 현조가 됨)


(2)  김연 증조 주영은 의원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다.

현재의 족보: 의원(8세)→광중(9세)→체(10세)→주영(11세): 주영은 의원의 증손자가 됨

개정된 족보: 의원(8세)→광중/대균(9세)→주영(10세): 주영은 의원의 손자가 됨(체가 빠짐으로 맞게 됨)



작년(2017년)에 발간한 평장대보이다. 그간 광중-체-주영으로 연결되었으나, 이번 개정된 양간공파보는 대균-주영-광존-대린-연으로 연결된다. 낭장공은 주영-광존-OO-이로 연결된다. 이는 9세 광중과 10세 체는 양간공과 낭장공의 직계가 아니다. 체가 빠지고 대균으로 연결되어 1세가 줄어 든다. 이와 같이 1세가 줄어 들어 현재 容 항렬은 39세이나 개정된 수보로는 38세가 된다.


그러나 2017년 발간 평장대보는 고증없이 의영(義英)이 의원(義元)의 적자로 묘지석에 확인되었다고 하나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7년 발간 평장대보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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