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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향교재단 성균관유도회경기도본부

경기도향교재단, 향교 사무국직원 세무관련 교육 실시

by 仲林堂 김용헌 2024. 6. 26.

교육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향교재단(이사장 최상권)6261030분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7 경기도향교재단 4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내 25개 향교 사무국 직원 대상 세무 관련 교육했다.

 

교육에 앞서 최상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사무국장님과 실무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장님은 향교 운영에 누구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세무 관련 교육에 세심하게 배워 향교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지병근 가감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법인세 신고와 세무 관련 교육을 시행했고, 권오웅 경기도향교재단 사무처장이 예산 회계 및 향교재단 관리 지침에 대하여 설명했고, 끝으로 김재덕 경기도향교재단 과장이 협조 사항에 대하여 부탁 말씀을 드렸다.

 

지병근 세무사는 국세에는 부가가치세(거래세), 법인세(이익과세), 종합부동산세(보유세)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상가 및 토지 임대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는 임대 수입, 이자 수입, 매각 수입을 대상으로 하고,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종합합산 또는 별도 합산하게 되는데, 건물이 없는 토지는 종합합산을 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별도 합산하게 된다. 지방세가 예년에 비하여 재산세가 크게 인상된 경우는 분리에서 종합으로 바뀔 때 급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토지분 재산세 과세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대상은 고유목적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 외 지켜야 할 사항으로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향교는 임대료의 많고 적음에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인건비가 지급되었을 때는 인건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판공비 등은 신고해야 한다. 향교에서 인건비가 지급될 때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인건비를 신고해야 한다. 각종 비용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오웅 처장은 2018년 경기도향교재단 재무회계 관리 규정에 관하여 이사회 및 평의원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 회계 및 향교 재산 관리 등 지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 내용 중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향교의 모든 수입은 수입-지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포함해야 하며 지출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예산액을 초과하면 예산 과목 전용 또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여 집행한다. 향교 소유 부동산 매각하면 20~40%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매각을 지양한다. 건물 무단 용도 변경 행위, 토지 무단 형질 변경 및 임대행위, 가건물 무단 설치 등 불법행위 없도록 하라."

 

끝으로 김재덕 과장은 "예산서는 12월 중으로 제출하고, 결산서, 기본재산 대장(토지, 건물), 임대현황 등은 이듬해 1월 중에 제출하여 줄 것으로 부탁했다. 어느 한 향교에서 국세 체납이 되면 도내 향교가 공공기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받을 수 없으니 제 세금 납부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이종목 성균관유도회 경기도본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월 새로 경기도본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면서 앞으로 향교와 유도회의 협력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최상권 이사장은 경기도향교재단 사무처장으로 새로 부임한 권오웅 박사를 소개했다 "권 처장은 박사학위를 받았고 공직에서 정년퇴직하였으며, 세종시에서 기관장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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