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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해석

고정제사절목(高井祭祀節目) 2. 문중입의

by 仲林堂 김용헌 2019. 10. 7.

고정 제사를 위하여 김만증 등 15명이 모여 다음 사항을 결의했다.

高井祭祀節目 戊子十月初三日 門中立議

고정제사 규정집은 무자년(1708년) 10월 3일 문중회의에서 세웠다.

一. 高井別祭以歲一齊定行事

    고정 별제는 1년에 한 번 지내는 세일제로 정한다.

一. 高井四時墓祭以茶禮定行事

     고정 사시묘제는 다례로 정한다.

一. 高井久木 非但斫伐生松數自枯豊落一切無取以至朽損而若犯禁者兩班則論罪呈官處置 常漢則有司自當治罪事

    고정에 있는 오래된 나무는 비단 스스로 썩어 바람에 떨어지더라도 생소나무는 취하지 말아야하고 썩을 때까지 둬야 한다. 만약 이를 범해 위반하는 자가 양반이라면 관청에 알리고 상민이 그랬다면 유사가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一. 高井墓下山直輩切勿侵責而雖喪葬亦不役使事

     고정 묘아래 산직이들에게 심하게 문책하지 말고 상이나 장례에도 이들에게 일 시키지 마라.

一. 高井墓位田畓皆以山直奴輩次知耕作而兩班則切勿○○耕作事

    고정에 있는 묘를 위한 전답은 모두 산직이나 노비가 차지하여 경작하고 양반은 (임의로) 경작을 절대 금한다.

   

一. 高井寺位田畓兩班任意耕作而僧徒不得收拾誠可悲心此後則切勿許兩班耕作事

    고정사를 위한 전답은 양반이 임의로 경작은 중들에게 수확을 못하게 하여 진실로 이들을 비통하게 하니 이후에는 양반이 경작은 절대 금한다.


一. 門長 金萬增

     문중대표

   김득겸, 김익찬, 김익항, 김익편, 김균, 김야, 김익명, 김익훤, 김효증, 김익선, 김만심, 김만승, 김이증, 김만종, 김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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