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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유감

by 仲林堂 김용헌 2017. 8. 6.

인성교육진흥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년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등 14명이 이 법의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효(孝)를 인성의 핵심가치에서 삭제하려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취지로 효를 삭제하고 대신 '시민교육 강화와 정의와 참여', 생명존중과 평화 등 사람됨과 시민됨의 가치로 바꾸고 일선학교의 인성교육재정을 지원토록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2일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효는 봉건시대의 낡은 가치라며 개인적 자아의 주체를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이 있다. 봉건사회에서 효는 개인의 자아를 억누르고 사회질서를 유지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했다. 또한 봉건사회에서는 가족중심으로경제생활과 국가경영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시민사회,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족은 갈 수록 약화되고 사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효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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