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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신문

(사)화성연구회, 이석균 경기도의원과 '문화재지킴이 조례 제정' 협의

by 仲林堂 김용헌 2023. 6. 27.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 쪽에서 3번째가 최호운 이사장이고, 네번째가 이석균 의원이다.
회의 모습이다.

()화성연구회(회장 최호운)62614시부터 경기도의회 지하 1층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석균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문화재지킴이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회를 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최호운 이사장, 한정규 모니터링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헌 시니어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이사, 김미래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화성시에서 정찬모 화성지역학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석균 도의원은 "최호운 이사장을 1차 만나 뵙고 본인이 나름대로 스터디했디. 베끼는 게 아니라 완성도가 높은 조례를 만들고 싶다. 지킴이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과 피복 지원은 특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학술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재지킴이 조례 의안을 7월 중으로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운 이사장은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어떤 지원 받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의 활동이 제도하에서 이뤄질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손이 모자라 할 수 없는 부분을 지킴이들이 하고 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많은 모니터링 활동을 했으며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예산 지원이 없어 발간도 못 했다.

 

정찬모 소장은 "화성시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연구위원회도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비지정문화재 활동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용헌 위원장은 "서북공심돈의 모니터링 사례를 들어 문화재의 개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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