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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구회

역사문화보존지역 축소, '수원화성 세계유산 해제 우려' 있다.

by 仲林堂 김용헌 2023. 6. 9.

사)화성연구회 최호운 이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이사장 등 임원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오덕만 회장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도 수원화성에 인접한 고층건물이 세계유산 수원화성  연무대와 동공심돈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고층건물이 화홍문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사단법인 화성연구회(이사장 최호운)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오덕만)7일 성명서를 내고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연구회는 개별 단위의 문화재, 즉 탑이나 가옥 등은 보존지역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화성처럼 규모가 큰 세계유산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경관을 파괴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명서는 개정안이 200미터 밖에 거대한 고층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개발 지상주의자들의 욕망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의 뜻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과 1997년 이후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세계유산 화성을 가꿔온 수원시와 시민들의 노력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시하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자칫 수원화성의 세계유산 등재 해제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성연구회는 200미터 축소가 아니라 500미터 구역 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유산의 완충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세제 혜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이에 500미터 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과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성연구회는?>

1998년 활동을 시작한 화성연구회는 역사학자, 교사, 교수, 건축전문가, 문인, 전통무예연구가, 연극인, 화가, 수집가, 사업가, 사진작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다. ‘화성 바로알기 강좌를 열고 많은 수강자를 배출했으며 '방문교육자 양성' 과정을 개설,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과 각 단체의 요청에 의한 강좌를 실시, 화성 바로 알리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 문화유산 모니터링과 지킴이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문화재 지킴이단체로서 학교·기업과 함께 지킴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화성의 미복원 시설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바른 복원을 위한 활동도 펴고 있는데 그 중 화성의 사당인 성신사 터를 조사, 푯말을 세우고 고유제를 지내면서 수원시에 복원을 건의, 성신사 복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02년부터는 아름다운 성곽도시의 미래를 위해 수원시의 위탁으로 '수원화성도시건축대전'을 개최했으며, 정기학술회의와 화성 관련 자료 발굴과 연구 등 그간의 발표를 통해 축적한 논문과 자료는 화성의 바람직한 보전과 화성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낙성연(落成宴)'을 주최해오고 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등 세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쌓은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아 2007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의 010-6206-0788 화성연구회 최호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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