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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향교재단 성균관유도회경기도본부

경기도향교재단 임시이사회 개최

by 仲林堂 김용헌 2022. 11. 2.

임시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향교재단(이사장 최종수)11211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7 경기도향교재단 회의실에서 2022년 임시이사회를 총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최종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사, 감사 전원이 참석하여주셔 감사드린다. 오늘 회의는 평택향교 감사 결과 등이 있어 소집했다며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보고사항으로 평택향교 특별감사 결과와 평택향교 전교 선출에 관한 건이 있었고, 의결사항으로 고양향교 유림회관 보수 사업계획 변경 신청()과 연천향교 토지사용 승낙 요청() 건이 있었다.

 

평택향교를 대상으로 2021~2022년도 9월 말까지 예산 집행상황을 지난 105~7일 감사한 결과 변호사 수임료, 전교 개인 차량 주유비(33), 전교 개인 차량 자동차세 납부 등 19,700천원을 부당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평택향교에서 관리하는 건물 7동의 임대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39,000천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고발키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경기도향교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카드와 통장 사용을 중지시킬 것을 결의했다.

 

평택향교는 신임 전교를 선출했으나 성균관에서는 평택향교에게 전교 부적격자를 선출하여 성균관에서 전교 선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하여 전교를 새로 선출하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현재 평택향교 정관에는 수석장의가 전교의 사무를 대리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수석장의 규정이 없어 전교 선출회의 소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경기도향교재단은 "성균관에서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택향교 전교를 재선출할 것을 건의했다"라고 보고했다.

 

고양향교 유림회관 보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그러나 연천향교 토지사용 승낙 요청()은 진입도로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넓다는 등 몇 가지 사유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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