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향교재단(이사장 최종수)는 2022년 3월 10일 11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7 경기도향교재단 4층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현임 이사 8명 전원과 전임 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회의는 성원 보고, 개회, 국민의례, 감사패 수여, 이사장 인사말, 현안 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감사패는 최종수 이사장이 경기도향교재단 20대 임원으로 역임한 이기도 이사, 정경진 이사, 김진수 이사, 최승덕 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종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20대 임원으로 역임하고 이임하는 임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오늘 임시이사회는 이임하는 전임 임원과 신임 이사의 상견례 겸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소집되었다. 앞으로 이사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안 사항 중 양성향교 민원 관련 사항은 양성향교가 토지임대료를 임차인에게 과다부과하였다고 임차인이 민원 제기하였다. 임차인 18세대가 향교 토지를 점유하고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중 3명이 임차료가 년 20~30% 인상은 과다하다고 경기도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양성향교에서는 임대차 계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임대료 인상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수 이사장은 "재단 소유 재산으로 본인이 중재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 현안 사항으로 평택향교 감사 관련 사항으로 평택향교 전교에 대하여 유도회가 경기도에 제기한 민원이다. 관련 자료를 이성규 사무처장이 간략하게 보고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택향교 소유 합정동 728-16 상가를 매각하면서 결산보고 누락, 전교가 급여, 상여금, 급식비 등 수령 등이다. 이에 경기도향교재단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 평택향교에 제출한 자료를 지난해 12월 21-22일 감사했고, 다음날 감사 2명이 평택향교를 방문 감사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자료가 없다.", "모른다"라며 감사를 거부하여 감사를 중단한 바 있다. 감사가 확인한 내용은 평택시 합정동 728-16 상가 매각의 집행 관련 증빙서류가 견적서와 공사대금 입금표 외에는 다른 서류가 없었다.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동일 공사에 중복된 견적과 대금 지출이 8건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최종수 이사장은 "평택향교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 경기도향교재단에서 시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백영 이사는 향교재단에서 관여치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말했고, 반면 최상권 이사는 향교재단은 향교 재산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잘못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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