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가례 1-1 通禮. 居家雜儀 (http://cafe.daum.net/junre/LSVS/86)
가례서문(家禮 序文)
예절에는 根本과 예문이 있는데,집에서 시행하는 것은 명분을 지키며 애정과 공경을 다하는 진실된 마음이 근본이고, 관․혼․상․제례의 의장(儀章의식과문장)과 도수(度數제도와회수)가 그 예문이다.
그 근본은 집에서의 일상생활에 있음인데 진실로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 안되고, 그예문은 모두가 인간된 도리의 처음과 끝을 바로 세우는 도리이니 비록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 때와 장소가 있지만, 그것은 평소에 명확하게 익숙해 있지 않으면 일에 닥쳤을 때 절도에 맞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루라도 강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삼대(三代 ,夏殷周)에는 예경(禮經,周禮,禮記 儀禮)이 갖추어 있었지만 지금 존재하는 궁려기복(宮廬器服)의 제도와 출입기거(出入起居)의 절문이 모두 다 세상에 맞지 않아서 세상의 군자가 고금의 변화를 참작하여 일시의 예법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어떤 것은 너무 상세하고 어떤 것은 너무 간략하여 절충한 바가 없었다.
어떤경우에는 근본을 빠트리고 말단을 충실하며 예문에만 뜻이 있는겄은 예를 좋아하는 선비도 요체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빈궁한 자인 경우에 마침내 예에 이르지 못할까 두렵다. 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걱정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찍이 홀로 고금의 서적을 잘 관찰하여 변경할수 없는 대체를 골간으로 하여 그사이에 더할것은 더하고 뺄것은 빼서집에서 쓰는 하나의 책을 만들었다. 대저 명분을 삼가고 애정과 공경을 다함을 근본으로 삼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문식을 생략하고 근본과 진실을 두터히하여 공자님의 선행지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진실로 원하건대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과 더불어숙달되게 공부하고 힘써 행하면 고인의 수신제가의 도와 삼가 추원지심을 다시 볼 것이고 나라가 백성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양복(楊復)이 말하기를, “선생께서 어머니상을 입으셨을때 고금을 참작하여 변례(變禮)를 모두 극진히 하여 그것을 가지고
상(喪)․장(葬)․제례(祭禮)를 만드시고 다시 관(冠)․혼례(昏禮)를 완성하여 ‘가례’(家禮)라고 이름하여 이미 만들어졌는데 한 아이가 그것을 도적질하여 도망하였다가 선생께서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글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지금 살펴보니 선생께서 정하신 가향, 방국, 왕조(家鄕邦國王朝)의 예는 오로지 의례儀禮』로써 경(經)을 삼으셨고 스스로 가례』를 지으심에 미쳐서는 고금의 마땅한 것으로 융통하였기 때문에, 관례(冠禮)는 司馬溫公(光)을 많이 취하셨고 혼례(昏禮)는 사마광과정자(程子)를 참조하셨고 상례(喪禮)는 사마광을 근본하시고 후에 다시 高氏을 최선(最善)이라고 하고 부제(祔祭)와체천(遞遷)을 논함에는 장횡거(張橫渠)를 취하시고 유명치상(遺命治喪)은 서의(書儀)가 소략하다고 하여 의례를 쓰셨고 제례(祭禮)는 사마광과 정자를 겸용하시었으나 앞뒤로 소견이 같지 않은 곳도 있다. 절사(節祀)는 한위공(韓魏公)이 행하던 것으로 법을 삼고 대종,소종의 법을 밝혀 공자가 예가 폐지되는 것을 애석히 여겨 희생에 양을 쓰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또한 [가례]의 대의와 관계된 것이니 대개 모든 글들이 못미친 바이나 선생께서 이점에 더욱 정성을 다하였다. 애석하도다! 그 책이 이미 없어졌다가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나와서 미처 다시 수정하여 만세를 다행스럽게 하지 못하였다.
이에 선생의 평일의 거취하고 절충한 말씀을 취하여 발명한 것이 가례(家禮)의 뜻이다. 혼례의 친영과 같은 것은 사마광을 썼고 입문 이후는 정이천을 좆은 따위가 이것이다.
뒤에 의론이 정해진 것이 있으니 제례에서 시조제 이후에는 제사지내지 않는다는 따위가 그서이다. 소가의 설을 쓰지 않은 것이 잇으니 심의에 속임구변(續衽鉤邊) 같은 것이 그서이다. 선유의 구의를 써서 경전과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상복벽령과 부인부장과 같은 따위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각 조목 아래에 부록하였다.”라고 하였다.
가례 권 1. 통례( 通禮 )
이 편을 지은것은 모두가 집에서의 항상 행하는상예(常禮)이니 하루라도 닦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 사당(祠堂)
이장은 본래 제례편에 있어야 하지만 지금 보본반시의 마음과 조상을 높이고 공경하는 뜻에 진실로 집에서 명분을 지켜 개업전세(開業傳世)하는 근본이 있는 까닭에 특별히 이 편의 맨 앞에 기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먼저 큰 일을 세우는 큰뜻를 알게 하여 후편의 주선․승강․출입․향배의 곡절에서도 근거있게 고찰케 한 것이다. 그러나 옛날의 가묘의 제도는 경에 드러나 있지 않고 또 지금의 사서인의 천한 이들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히 ‘사당’이라 이름하고 그 제도는 풍속례를 많이 서술 하였다..
▼사마광이 말하기를,“송나라 인종때에 태자(太子)소부(少傅) 이상은 모두 가묘를 세우라고 조서를 내렸으나 유사(有司)가 이제도를 행하지 못하였는데, 오직 문로공(文潞公 宋代 彦博 太師,)만이 서경에 가묘를 세웠고 다른 이들은 세우지 못하여서 지금 다만 영당(影堂)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명사(命士:벼슬한 사람)면 가묘를 세울 수 있었다. 가묘의 제도에 안에는 침묘(寢廟)를, 중간에 정묘(正廟)를, 밖에는 문을 세우고 사면에 담장을 두르고 명사가 아니면 당상에서 제사하되 부모에게만 祭祀하게 하였지만, 정이천(程伊川)이 말하기를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고조 이하에게 제사하되 제사에는 풍쇄소삭(風殺疎數: 廟의수= 犧牲의종류와 天子7 廟부터 1묘에이르 는 차등)의 차등이 있다고 하였다. 묘(廟)는 南向이고 좌(坐)는 東向인데 정이천이 살피지않고 묘는 동향이며 조상의 신위가 동쪽으로 면해 있으면 청 옆으로부터 쳐소에 들어가서 반대로돌아서 서쪽으로 향하여 묘중(廟中)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그 제도는 옳지 않다.
옛 사람이 사당을 동향하여 앉힌 것은 대개 집은 동쪽에 있고 들창문은 서쪽에 있어서 한 쪽에 앉힌 것이 바로 오처라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하나의 가묘를 세우고자 할 때 다섯 개의 작은 가옥의 뒤에 시렁으로써 하나의 긴 감실당을 만들고 널빤지로 막아서 네 개의 감실당을 만든다. 당에는 위패를 두고 당의 바깥에 발을 치고 소소한 제사에는 해당 처소에만 나가서 지내고 큰 제사에는 당이나 청에 모셔 나아갈 수 있었다.
▼당나라 대신들은 경사(京師)에 가묘를 세웠는데, 송조에서는 문로공만이 당나라 두우(杜佑)의 제도를 본받아 서경에 하나의 묘를 세웠으니 비록 한위공이나 사마온공과 같은 집에서도 가묘를 세우지 않았다. 두우의 묘는 조종 때에는 오히려 장안에 있었다.
▼유해손이 말하기를, “이천선생이 말씀하기를 ‘예전에 서인은침(寢)에서. 상대부는 묘에서 제사하는 것이니 서인에게는 묘가 없고 영당은 세울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문공선생이 말하기를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선생이 제사할 때는 영자를 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영당을 사당이라고 고쳐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 군자가 집을 지으려고 할때는 먼저 사당을 정침의 동쪽에 세운다.
▼사당의 제도는 삼간이니, 바깥에 중문을 만들고 중문 바깥은 삼층의 두 계단을 만들되 동쪽은 조계(阼階), 서쪽은 西階라고 한다. 계단 아래의 땅의 넓고 좁음에 따라 집을 덮어지어 집의 모든 사람이(펼쳐 설 수 있도록 하고) 유서,의물,제기고와 신주를 그 동쪽에 짓고 담을 둘러 다시 별도로 외문을 만들어 항상 빗장을 닫아 둔다. 만약 집이 가난하고 땅이 좁거든 한칸만을 세우고 주방이나 창고를 만들지 않고 동서의 벽 아래에 두 궤를 만들어 서쪽엔 유서와 의물을, 동쪽엔 제기를 보관해도 좋다. 정침은 전당을 말하는 것이니 땅이 좁거든 청사(일 처리하는 곳)의 동쪽에 두어도 괜찮다. 무릇 서당이 있는 집은 종자가 대대로 지키어 분배하지 못하게 하라.
▼ 집의 제도는 향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만 앞은 남, 뒤는 북, 왼쪽은 동, 오른쪽은 서쪽이라 칭 한다. 이후로는 다 이와 같다.
@ 이것은 북쪽이 上을하는 근거임. ; 善光
@ 4개의 감실을 만들어 윗대 조상 신주를 받들어라.
▼사당의 안의 북쪽가까운 쪽에 한 칸을 네 개의 감실을 만들고 감실마다 안에 하나의 탁자를 놓는다. 대종과 고조를 이은 소종은 고조는 서쪽에 두고 증조, 조부, 아버지의 순으로 차례로 배치한다. 증조를 이은 소종은 감히 고조를 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쪽 감실 하나를 비우고, 조부를 이은 소종은 감히 증조를 제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서쪽 감실 둘을 비우고, 아버지를 이은 소종은 조부에 제사지낼 수 없기 때문에 서쪽 감실 세 개를 비운다. 만약 대종의 세수가 차지 않았다면 서쪽의 감실을 비우는 것을 소종의 제도와 같이한다. 신주는 모두 독 (櫝)속에 보관하여 탁자 위에 놓아 남향하고 감실 바깥에 각각 작은 발을 치고 발 바깥에 향탁자(香卓子)를 당가운데에 설치하여 향로와 향합을 그 위에 놓는다. 두계단 사이에 또 향탁자를 설치하는데 또한 위와 같이 한다. 적장자가 아니면 그 아버지에게 제사지내지 못한다. 만약 적장자와 함께사는 경우에는 죽은 후에 그자손이 그를 위하여 사실에 사당을 만들고, 죽은자의 세수를 따라 감실을 만들고 나가서 따로 살게 되는 것을 기다려서 그 제도를 갖춘다. 만약 살아있을 때에 따로 살게 되었다면 미리 그 땅에 재실을 짓고 사당의 제도와 같이 하엿다가 죽거든 사당을 짓는다. 신주의 법식은 상례와 치장장(治葬章)에 나와 있다.
▼정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인심을 관리하고 보살펴서 종족을 거두며 후덕한 풍속으로 하여 사람들을 이끌면서 근본을 잊지 않게 하려면 모름지기 보계를 밝히고 세족을 거두며 종자법을 세워야 한다. 종자법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온 곳을 알지 못하여 사방에 떠돌아 다니게 되며 왕왕 화친이 끊이지 아니하였는데도 서로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지금 종자가 없으므로 조정에 세신이 없다. 만약 종자법을 세우면 사람들이 조상을 존중하고 근본을 소중히 여김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근본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조정의 세또한 저절로 존경받게 될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자제들이 부형을 따르더니 지금은 부형이 자제를 따르고 있으니 그것은 근본을 알지 못하는 연유에서 온 것이다.
▼종자법(宗子法)이 폐하였어도 후세에 족보에는 그래도 유풍이 남아 있었는데,족보가 폐해지자 인가(人家)에서는 온 곳을 알지못하여 골육의 계통이 없어지니 백년동안 유지하는 집도없으며 비록 가까운 일가이라도 은정이 없게 된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종법이 서게되면 사람들은 각각 온 곳을 알게 되고 조정에 크게 이익 되는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누가 묻기를 “조정에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말하기를 “공경들이 각각 자신의 집을 보전하면 충의가 서지 않음이 있겠는가? 충의가 서면 조정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마광이 말하기를, “서쪽을 위로 여기는 것은 신령한 도에서는 오른 편을 숭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묘주는 서쪽부터 배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니, 주자는 그것은 고례가 아니다.”라고 하엿다.
▼어떤 이가 묻기를, “제후의 제도에 태조는 북쪽에 거하여 남향하고, 소묘(昭廟) 둘은 동남에 있고, 목묘(穆廟) 둘은 서남에 있어 남북으로 서로 중첩하니, 당시에 매묘마다 일실인지 아니면 일실에 함께 하고 각각 위를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말하기를 “옛날 묘제는 태조 이하로부터 각각일실이니 육농사(陸農師 宋代人왕안석제자)의 예상도(禮象圖)에서 상고할 수 있다.
서한 때에 고조묘(高祖廟)와 문제(文帝) 고성묘(顧成廟 漢문제BC180-157 名은恒만든사당)는 각각 한 곳에 있었다.
다만 법도가 없을 따름이지 한 곳에 같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동한 때에 이르러 명제(明帝)가 스스로를 겸손하여 감히 입묘(立廟)를 감당하지 못한다 하여 광무묘(光武廟)에 합사하였다. 그 후에 드디어 그것이 예가 되어 당나라에 이르러서는 태묘와 군신의 가묘는 모두 지금의 제도(以西爲上)와 같이 하였으니 지금에 이르러 동묘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태조의 제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대전(大傳):『예기』의 편명)」에 이르기를 “별자(別子제후의 2子)가 조(祖)가 되니 별자를 이은자가 종(宗)이 되고 아버지를 이은자가 소종(小宗)이 된다. 백세(百世)라도 옮기지 않는 종도 있고 五世가 지나면 옮기는 종도 있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임금의 적장자가 세자가 되어 선군의 정통을 잇는 것이니 어머니의 동생 이하는 다 종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적자가 별자가 되어 아버지를 칭 하지 못하고 또한 사군(嗣君)을 종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통속이 없을 수 없으므로 사후에 대종의 조로 세우는 것이니, 그것을일러 별자가 조가 된다고 한 것이나. 그의 적자가 그를 이으면 대종이 되는 것이니 바로 이래서 서로 전하여 백세라도 옮기지 않는 것이다. 만약 별자가 서자(庶子=衆子)라면 또한감히 별자를 칭 하지 못하고 사후에 소종의 조로 세우는 것이다. 그 장자가 그를 이으면 소종이 되고 五世가 지나면 옮긴다.
별자(別子)라고 한 것은 제후의 동생을 말한 것이니 정적(正適)과 구별되는 까닭에 별자라고 한 것이다. 조(祖)가 된 자는 스스로 후세와 더불어 시조가 된다. 별자의 자손이 경대부가 되어 이 별자를 세워 시조로 삼는다. 별자를 이은 자가 종이 된다고 한 것은 별자의 장자는 마땅히 대대로 별자를 이어서 족인과 더불어 옮기지 않는 종이 되고, 녜(禰)를 이은 자가 소종이 됨을 녜(禰)라 하는 것은 별자의 서자이니 서자가 낳은 장자로써 이 서자를 이어 형제와 더불어 소종을 삼는다. 오세가 되면 옮긴다고 한 것은 위로는 고조로부터 아래로 현손의 자에 이르러 고조의 묘를 없애 다시는 종으로 하지 않고 또한 따로이 종을 세운다. 그러나 별자의 후손들에 족인이 많아서 혹 고조를 이은 자는 삼종형제와 더불어 종을 삼아 손자에 이르러 오세가 되고 혹 조를 이은 자는 동당형제(同堂兄弟)와 더불어 종을 삼아 증손에 이르러 오세가되고 계칭하여 친형제와 더불어 종을 삼아 현손에 이르러 오세가된다. 이것은 모두 소종(小宗)의 조(祖)로부터 내려와 말한 것이다. 노나라 계우(季友)는 환공(恒公)의 별자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일족의 대종이 되고 등(騰)나라의 문왕의 소(昭)로써 무왕이 천자가 됨에 차례로 주공(周公)이 장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등나라가 노나라를 宗國이라고 한다. 또한 大宗만 있고 小宗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적자이면 소종을 세우지 않는다. 소종만 있고 대종이 없는 경우는 적자가 없으면 대종을 세우지 않는다. 지금 종법의 장자가 죽으면 부친상을 주관하기를 차자를 쓰고 질을 쓰지 않는다. 만약 종자법이 서면 장자의 아들을 써야 한다.
▼양복(楊復)이 말하기를, “선생이 말하기를 ‘가족이 많아서 주제하는 사람이 숙․백부를 미쳐 제사지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의 사자(嗣子)에게 명하여 따로 제사지낼 수 잇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지금 또한 이르기를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한가지로 증조에게서 나왔다면 종형제와 재종형제가 있을 것이니 제사지낼 때 주제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혹 자식이 부모에게 제사할때에 한 곳에서 제사를 못할 것이다. 잘 지낸다면 주제하는 적손이 마땅히 하루에 그 증조와 조부와 부친을 제사하여야 한다. 남은 자손이 제사에 참여하고 다음날에 차위의 자손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부친을 제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옛날의 종법의 뜻이 있으니 고금의 제례는 이것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다. 지금 종법의 제사하는 예와 같이 하려면 위에 있는 집이 할 것이니 먼저 종실(宗室)과 세족(世族)의 집에 나아가 행하여 주개양자(做箇樣子)를 하여 바야흐로 하사대부로 하여금 행하게 하리라.’”라고 하였다.
▼조상의 위(位)를 배설할 때에 객위서변(客位西邊)을 上으로 삼아 高祖가 第一이고 高祖母는 그 다음에 있게 한다. 다만 이에 바로 배설하여 정면을 보게하고 마주 배설하지 말아야 한다. 曾祖와 祖父와 父親을 다 그렇게 하되, 그 중에 백부와 백모와 형제와 형수는 주제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제사하는 자가 되면 각각 소목으로 논할 것이다.
▼황서절(黃瑞節)이 말하기를, “신주위차(神主位次)는 종법을 따른다. 지금 본주(本註)에 의거하여 우선 소종의 법으로 밝히고 소종에는 네 가지가 있다.
고조의 소종을 이은 자는 현손이고 제사지내게 된 소종의 조부는 고조가 되고 증조와 조부와 부친은 그 다음이다. 증조의 소종을 이은 자는 증손이니 제사를 지내게 된 소종의 조부는 증조와 조부와 부친은 그 다음이다. 증조의 소종을 이은 자는 증손이니 제사를 지내게 된 소종의 조부는 증조가 되고 그 이상은 내가 제사지낼 수 없다. 조부의 소종을 이은 자는 손자가 되고 제사 지내게 된 소종의 조부는 조부가 되고 그 이상은 제사지낼 수 없다. 부친의 소종을 이은 자는 자신이 되니 소종의 조부는 부친이 되고 그 이상은 제사지낼 수 없다. 제사 지낼 수 없는 것은 이상이 대종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지낼 수 없는 것이다. 대종도 또한 그러하니 선군(先君)과 世子는 대종 이하를 제사지낼 수 없다. 주자가 말하기를 ‘종법은 모름지기 종실과 세족의 집안이 먼저 행하여 바야흐로 이하의 사대부가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家禮는 종법으로 주를 삼으니, 이른바 적장자가 아니면 감히 부친에게 제사지낼 수 없게 한 것은 다 이 때문이다. 冠婚喪祭에 이르러도 종법으로 행하지 아니 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방친(旁親) 중에 후사가 없는 자는 반렬(班列)에 합사하라.
▼백숙조부모는 고조에게 합사(合祀)하고 백숙부모는 증조에게 합사하고 처와 형제와 형제의 처는 조부에게 합사하고 자식과조카는 부친에게 합사하여 서향한다. 신주와 독은 다 정위와 같이 한다. 질의 부친이 자기 사당을 세우면 따라 옮겨라.
▼정자가 말하기를, “복이 없는 상(:7세 이하에 죽은 경우)은 제사하지 말고, 하상(下喪: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은 경우)의 제사는 부모가 죽기 전까지 제사하고, 중상(中喪: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은 겨우)의 제사는 형제가 죽을때까지 제사하고, 장상(長喪:16세에서 19세 사이에 죽은 경우)의 제사는 형제의 자식이 죽기 전까지 제사하고, 성인이 되엇지만 후사가 없는 겨우는 형제의 손이 죽기 전까지 제사한다. 이것은 모두 의리에 의거해서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였다.
▼양복이 말하기를, “부위(祔位)라고 하는 것은 방친 중에 후사가 없는 자와 비유(卑幼)로서 일찍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祭禮할 적에 고조에게 제사를 마치고 곧사람들(使人)로 하여금 고조에게 합사한 자에게 작헌하게 하고, 증조와 조부와 부친에게도 다 그와 같이 한다. 그러므로 축문에 이르기를 ‘아무개가 부식(祔食)하노니 상향(尙饗)하소서.’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세한것은후에「제례편.사시제조에 잘나와 있다.
▼유해손(劉垓孫)이 말하기를, “만약 백숙에게 합사할 경우에는 증조 곁의 한쪽편에 합사하되 위패 서편에 있게 해서 봉안하고, 백숙모의 경우에는 증조모의 동편에 봉안하고 兄弟․妻․婦人의 경우는 祖母의 곁에 합사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천이 말하기를 ’증조의 형제를 주제할 자가 없는 경우는 제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을 의거하여 한 말인가? 이천은 다만 이 뜻에 의거하여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였다
▼큰시절을 만나 조상에게 청하여 당이나 청에서 제사하되 제상 차리기를 또한 묘에 계실 적과 같이 배설하여 정한다. 합사한 방친들은 우편에 장부를 좌편에는 부녀를 놓되 제상차림은 안쪽 편을 어른 것으로 삼는다. 무릇 여기에 합사한 자는 소목을 좆지 앟고 오직 남녀․좌우대소로써 나누어 배설하고 묘에 있을적에는 소목을따라 합사할 것이다.
@ 제사 지낼 논,밭을 마련한다.
▼처음으로 사당을 세웠거든 있는 전답를 헤아려 매 감실마다 二十分의 一을 취하여 제전(祭田)을 삼고 세일사(歲一祀)로 가면 墓田으로 삼아라. 후에 무릇 정위와 부위는 다 이와 같으니 宗子가 주관하여 제용을 흡족하게 하라. 윗조상의 제전을 두지 않았으면 묘하의 子孫의 田地를 활애하여묘전을 정하되 모두 약관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하라.
@ 제기를 갖춘다.
▼상․자리․의자․탁자․대야․소반․화로․술 그릇은 사용할 수량을 헤아려 창고에 넣고 잠가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라. 창고가 없으면 궤짝에 넣고 넣을 수 없는 것은 바깟문 안에 진열하여 둔다.
@ 주인은 새벽에 대문 안에서 알현한다.
▼여기서 主人이라고 한 것은 이 사당의 제사를 주관하는 종자를 말하는 것이다. 새벽에 배알(拜謁)할 적에 심의를 입고 분향하고 재배한다.
@집을 나갈 때나 돌아와서는 반드시 고하라.(出必告,返必面)
▼주인과 주부가 가까운 곳에 나갈 때는 대무에 들어와서 뵙는례를 행하고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한다. 잠을자고 돌아오는 경우에는 분향․재배하고, 멀리 나가 열흘 이상을 지낼 경우에는 재배․분향하고 고하여 말하기를 “아무개는 아무 장소로 가려고 하니 감히 고합니다.”라고 하고 다시 재배하고 갔다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한다. 다만 고하여 말하기를 “아무개는 금일에 아무곳에서 돌아왔으니 감히 뵈옵니다.”라고 한다. 달포가 지나서 돌아온 경우는 중문을 열고 계단 아래에 서서 재배하고 동쪽층계로 올라 분향하고 고축 하는 것을 마치면 재배하고 내려와서 돌아와 재배하라. 다른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이 하되 다만 중문을 열지 않는다.
▼주부는 주인의 처를 말하는 것이다.
▼무릇 오르고 내려올 때 오직 주인만이 조계(阼階동쪽층계)를 이용하고 주부와 다른 사람은 비록 존장이라도 서계를 이용한다.
▼무릇 절할 때는 남자가 재배하면 부인은 사배를 하는 것이니 이것을 협배(俠拜)라고 한다.남녀가 서로 답례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 정조, 동지, 초하루, 보름이 되면 참배한다.( 茶禮儀式 )
▼정조․동지․초하루․보름의 하루 전날에 청소를 하고 제계를 하고 잔다. 그 다음날 날이 밝기전에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발을 걷어 올린다. 감실마다 새과일소반 하나를 탁자 위에 진설하고, 신위마다 찻잔과 받침, 술잔과 받침 각각 하나씩을 신주독 앞에 진설한다. 띠풀 묶음과 모사기를 향탁 앞에 진설한다. 별도로 동쪽 섬돌 위에 탁자 하나를 마련해 그 위에 술주전자와 술잔 및 소반 하나씩을 놓고, 술 한 병을 서쪽에 놓는다. 세수대야와 수건 각각 두 개를 섬돌 아래 동남쪽에 둔다. 받침과 시렁이 있는 서쪽의 것은 주인․친속들이 세수하는 데 쓰고, 수건걸이가 없는 동쪽의 것은 집사자들이 세수하는 데 쓴다. 수건은 모두 북쪽에 둔다. 주인이하 모두 성복을 하고, 문안으로 들어와 자기 자리로 간다. 주인은 동쪽 섬돌 아래에서 북면을 하고 주부는 서쪽 섬돌 아래에서 북면을 한다. 주인에게 어머니가 있으면 특별히 주부 앞에 자리를 잡는다. 주인에게 제부(諸父)나 제형(諸兄)이 있으면 특별히 주인의 오른쪽 조금 앞에 여러 줄로 서쪽을 상으로 하여 자리를 잡는다. 제모(諸母)와 고모․형수․누님이 있으면 특별히 주부의 왼쪽 조금 앞에 여러 줄로 동쪽을 상으로 하여 자리를 잡는다. 제제(諸弟)는 주인의 오른쪽에 조금 물러나 있는다. 자손으로 外執事者는 주인의 뒤쪽에 여러 줄로 서쪽을 위로 하여 있는다. 主人의 제수(弟嫂)와 제매 (弟妹)는 주부의 왼쪽에 약간 물러나 있는다. 자손의 부녀로서 內執事者는 주부의 뒤쪽에 여러 줄로 동쪽을 위로 하여 있는다. 자리에 있는 것이 정해지면, 주인은 세수(洗手)를 하고 올라가 홀을 꽂고 함을 열어 제고(諸考)의 神主를 받들어 모셔다가 함앞에 놓는다. 주부도 새수를 하고 올라가 제비(諸妣)의 신주를 받들어 모셔다가 제고의 신주 동쪽에 놓는다. 다음에 합사한 신주를 내놓는 것 역시 그와 같다.
長子나 長婦. 長女에게 명(命)하여 세수하고 올라가 제각기 합사한 신주를 내놓는 것 역시그와 같다. 모두 끝나면 주부 이하는 먼저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 간다. 주인은 향탁(香卓)앞으로 나아가 강신(降神)하는데 홀(笏)을 꽂고 향을피우고 두번절하고 약간 뒤로 물러 선다. 집사자가 세수를 하고 올라가 병마개를 열고 주전자에 술을 부은 다음 한 사람은 주전자를 받들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한 사람은 잔과 받침을 들고 주인의 왼쪽으로 나아간다. 주인이 무릎을 끓으면 집사자 모두 무릎을 끓는다.
主人이 주전자를 건네 받아 술을 따르고 주전자(酒煎子)를 되돌려 준다음 잔과 받침을 받쳐 들고 왼손으로는 받침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잔을 잡아 띄풀 위에 붓고 잔과 받침을 집사자에게 준다. 홀을 꺼내 들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뒤로 약간 물러나서 재배를 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배를 하고 참신(參神)한다. 주인이 올라가 홀을 꽂고 주전자를 들고 술을 붓되 머저 정위에 올리고 다음에 부위에 올린다. 다음에 장자에게 명하여 여러 부위의 낮은 분들에게 술을 따라 올리도록 한다. 주부가 올라가 다선을 잡고, 집사자가 뜨거운 물병을 들고 따라가서 차를 넣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장부나 장녀에게 명하여 같게 한다. 자부로서 집사자는 먼저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이 홀을들고나와서 주부와 더부러 향탁 앞에 동서로 갈라 서서 재배를 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배를 한 다음 사신하고 물러나온다.
▼동지(冬至)에는 시조(始祖)를 제사하고 마치는데 예를 행하는것은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보름날(朔望=초하루와보름)에는 술을 진설하지 않고 신주도 내놓지 않는다. 주인이 차를 넣을때 장자가 이를 돕고 먼저 내려온다. 주인이 향탁의 남쪽에 서서 재배를 하고 내려온다. 나머지는 위의 의식과 같다.
▼『예기』「내칙」에 따르면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시어머님은 제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 말하기를 지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그러므로 지금은 오로지 代를이은 종손 부부만이 주인과 주부가 된다. 어머니와 제부모․형수가 있는자는 앞에 특별한자리를 이처럼 마련한다.
▼성복(盛服)이라 말하는 것은 벼슬이 있으면 복두와 관복에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홀을 드는 것이다. 진사는 복두(幞頭)와 난삼(襴衫)에 띠를 두른다. 처사는 복두와 조삼(皂衫)에 띠를 두른다. 벼슬이 없는 자는 모자(帽子)와 삼(衫)․대(帶)를 통용한다. 또 이것들을 갖출 수 없으면 심의(深衣) 혹은 양삼(凉衫)를 입으며, 벼슬이 있는 사람도 통복(通服)을 입고 모자를 쓰는데, 이하의 것은 다만 성복이 되지 않는다. 부인은 가계(假髻)에 대의(大衣)와 장군(長裙)을 입으며, 처녀들은 관자(冠子)와 배자(背子)를 쓰고, 妾들은 가계에 배자를 쓴다.
▽양복(楊復)이 말하기를,“원단(설)에는 벼슬자리에 있는사람이라면 조알(朝謁)의 예가있으니 아마도 제사에만 정성을 다할수가 없을 것이므로, 어떤 향리에서는 이를 중지하고 제석(除夕)전 3․4일에 제사를 지낸다.
이것도 역시 참고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엿다.
▽유장(劉璋)이 말하기를, “사마광이「영당잡의(影堂雜儀)」에 주하기를 매달 초하루가 되면 집사자가 영당에 향을 준비하고 차와 술과 상식(常食) 몇가지를 마련해 주인 이하는 모두 성복을 하고 남녀가 좌우로 보통 의식과 같이 차례로 선다. 主人과 主婦가 친히 祖考 이하 사판(祀版)을 내어다가 제 자리에 놓고 분향을 하고, 주인 이하 모두가 두 번 절한다. 집사자가 조고 앞에서 茶와 술을 따라 主人에게 주면, 주인은 홀을 꽂고 꿇어 앉아 茶와 술을 땅에 붓고(酹茶.酹酒)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남녀를 거느리고 모두가 두 번 절한다. 다음으로 조비 이하에게도 차와 술을 올리고 사판을 차례대로 거두어 넣은 다음 나오고 상을 치운다. 보름에는 음식도 차리지 않고 사판도 내놓지 않지만, 나머지는 초하루 의식처럼 한다. 영당의 문은 일이 없으면 늘 닫아 둔다.
매일 아침 자손들은 영당 앞에 찾아가 절을 하고 밖으로 나가며, 돌아와서도 그렇게 한다. 만약 밖에 나가 이틀 밤 이상을 묵었으면 돌아와서 영당에 올린다. 기일(忌日)에는 화려한 장식의 옷은 피하고 초하루처럼 술과 음식을 올리되,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으며, 사모하기를 상례(喪禮)를 치를 때처럼 한다. 군자에게는 종신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일을 두고 한 말이다.
옛 법에는 손님을 만나지 않되 조문은 받는다 했는데, 예에 그런 것이 없으니 지금은 이를 취하지 않는다. 홍수․화재나 도적을 만나면 먼저 선공의 유문(遺文)을 구하고 다음이 사판(神主), 다음은 영정(影幀)이며, 그런 뒤에야 집안의 財物을 구하는 것이다.”
@ 세속의 명절에서는 계절 음식으로써 올린다.
▼청명․한식․단오(5.5)․중원(7.15일백중일)․중양(9월9일) 같은 종류의 모든 민속적으로 숭상하는 명절에는 각서(角黍찹쌀가루를 잎사귀로 싸서 찐 떡)같은 그 명절에 숭상하는 음식을 큰 쟁반으로 올리되 간간이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기도 하며, 의식은 설이나 동지,․초하루,보름 같은 방식으로 한다.
▽묻건대 “민속 명절의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한위공(韓魏公)에게서 좋은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節祀라 하며 정제(正祭)보다는 차등을 둔다고 한다. 다만 칠월 보름날에는 불교식으로 소찬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나는 하지않는다.라고하였다.
▽또 대답하기를, “장남현(張南軒)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민속 명절은 옛날에는 없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비록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리상 스스로 편안했던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중시하여 그날이 되면 반드시 술안주와 음식을 마련하여 잔치하고 즐기며, 그 절기의 물건들도 제각기 합당한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세상 습속의 정리도 이날이 되면 그의 조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또 그러한 물건으로써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
비록올바른 예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사람의 정리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한 옛날 사람들은 제사지내지도 않았고 감히 잔치를 벌리지도 않았다.
지금 이러한 민속 명절에 경전에 의거하여 제사를 폐지하고 나서 살아 있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잔치하며 즐기기를 풍속을 따라 전과 같이 한다면 죽은 이 섬기기를 살아있는 사람섬기는 것과 같이 하고, 죽음을 섬기기를 삶처럼 한다는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초하루 아침에는 사당에 술과과일을 쓰고 보름날 아침에는 차를 쓴다.
단오와 추석과 중양 같은 종류는 모두 민속 명절이라 한다. 大祭 때는 매 신위마다 네가지음식을 쓰고 신주를 모셔 내온다. 민속 명절의 小祭에는 오직 가묘에 나가기만 하고, 두가지 음식만을 쓴다. 초하루 아침과 민속 명절에는 술은 오직 한 번만 올리고 한 잔만 따른다.”라고 하였다.
▽양복이 말하기를, “時祭 이외에는 각기 고장의 옛 풍속을 따라 그들이 숭상하는 때에 사용하는 물건을 큰 쟁반에 담아 사당 안에 진열하며, 고삭(告朔)의 예를 따라 제사를 올리면 아마도 차등이 있는 예법도 맞고 간곡한 정도 다하게 될 것이니, 오래도록 행하여도 좋은 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다.
@ 일이 있으면 고한다. (有事則告)
▼설․동지․초하루.보름 날의 의식처럼 하되 다만 차와 술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끝나면 주부가 먼저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주인은 향탁의 남쪽에 선다. 축관은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서서 무릎을 꿇고 읽는다. 다 읽고 일어서면 주인은 두 번 절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나머지는 모두 같다.
▼벼슬 받은 것을 고할 적의 축판은 다음과 같다. “모년 모월 초하루에 효자 모관직의 아무개는 감히 작고하신 모친인 모관․봉․시부군과 모친 모봉 모씨에게 고하는 바입니다
. 아무개는 모월 모일에 성은을 입어 모관직에 任命되었는데, 先祖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시어 녹봉을 받게 된 것은 남은 경사를 받음 인데 감격과 흠모(欽慕)함을 이기지 못하겠기에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 놓고 경건히 고하는 바입니다” 삼가 左遷되었음을 고할 적에는 곧 “모관으로 좌천된 것은 선훈을 멋대로 여긴 때문이라 황공 무지(惶恐無地)로 소이다.”라고 하고 ‘삼가’ 이후는 같게 한다.
만약 동생의 아들이라면 곧 ‘모의 아무개’라고 말하며 나머지는 같다.
▼추증(追贈)을 고할 적에는 오직 추중된 감실(龕室)에만 고하는데, 감실 앞에 향탁을 마련하고 또 그 동쪽에도 한 탁자를 마련하고 그 위에 정수(淨水)․분잔(粉盞)․추증된문서와 벼루․먹․붓을 놓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같다. 다만 축판은 이러하다. “모월 모일의 제서를 받드니 작고하신 모친에게 모관을, 모친에게 모봉을 추증하셨습니다. 모는 선훈을 삼가 받들어 조정의 벼슬을 하면서 은혜를 공경히 받들고 있었사온대 이러한 포증(褒贈)이 있게 되었습니다. 녹을 받아도 봉양할 길 없으니 흐느껴짐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삼가’ 이후는 같다. 만약 어떤 일로 말미암아 특별히 추증된 것이라면 달리 글을 지어 그 뜻을 아뢰야 한다. 고하는 일이 끝나면 두 번 절을 한다.
주인이 나아가 신주를 모셔다 탁자 위에 놓으면 집사자는 옛 글자들을 씻어 버리고 달리 분을 칠하고 마르기를 기다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명하여 추증된 관․봉을 개제(改題)하되, 함중(陷中)은 고쳐 쓰지 않는다. 씻은 물은 사당의 사방 벽에 뿌린다. 主人이 神主를 모셔다 제자리에놓고 내려와 자기위치로 돌아가며 그뒤는같다.
▼주인이 적장자를 낳으면 만 일개월 때에 앞 의식으로 고하되, 축은 사용하지 않는다. 주인이 향탁 앞에 서서 “아무개 처 아무개가 모월 모일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某이며 감히 뵙고 아룁니다.”라고 고한다. 고하는 일이 끝나면 향탁 동남쪽에 서향으로 선다. 주부가 아들을 안고 나아가 양 섬돌 중간에 서서 두 번 절한다. 주인은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며 그 뒤는 같다.
▼冠婚 때의 일은 본편에 보인다.
▼모든 축판(祝版)이란 것은 길이 한자, 높이 다섯치의 판을 사용하되 종이에 글을 적어 그위에 붙인다. 끝나면 뜯어 그것을 태우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의식은 앞과 같다. 그러나 돌아가신 高祖父와 고조모에게는 孝元孫이라 자칭한다. 작고하신 曾祖父와 증조모에 대해서는 孝曾孫이라 자칭한다.
작고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孝子라 자칭한다. 관․봉․시호 가 있으면 모두 그것을 일컬으며, 없으면 살앗을 때의 행제칭호를 부군의 위에 더하며, 비에 대하서는 모씨부인이라 부른다.
모든자칭에 있어서 종자(宗子)가 아니면 孝字를 붙이지 않는다.
▼고사의 축은 사대를 한 판으로 한다. 자칭은 그 중 가장 높은 분을 위주로 한다. 오직 정위(正位)에게만 고하고 부위(祔位)에게는 고하지 않는데 차와 술은 함께 마련한다.
▽주자가 말하기를, “분황(焚黃)은 근세에 묘소제사에 행하는데 예의 어느 곳에 근거를 둔 것인지 모르겠다. 장위공(張魏公)에게 시호가 내려졌을 때 오직 사당에만 고했는데 아마도 옳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墓에만 고하는데 아마도 세속을 따르는 일일 뿐이다..”
▽양복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문집을 보면 분황축문이 있는데 가묘(家廟)에 고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묘(墓)에 고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혹 홍수나,화재나 도적이 있으면 먼저 사당을구하고 신주․유서를 옮긴다음에 제기를 옮기며,그런다음에 가재를 옮긴다. 세대가바뀌면 신주의 제자를고치고 차례대로 옮긴다.
▼제자를 고치고 차례대로 옮기는 예는 상례대상(喪禮 大祥)에 있다. 大宗의 집안에서 始祖의 친소 관계가 다하면 곧 그 신주를 묘소(墓所)에 묻으며 大宗은 그대로 그 묘전(墓田)을 주관하여 그 墓祭를 받든다. 해마다 종인들을 거느리고 한번 제사지내는 것은 백세가 되어도 바뀌어지지 않는다. 二世이하의 조상의 친소관계가 다하거나, 小宗의 집안에서 고조의 친소관계가 다하면 곧 그 神主를 옮겨다가 땅에 묻는다. 그 墓田은 제위(諸位)가 번갈아 가며 관장하고 해마다 그 자손을 거느리고 한 번 제사를 지내는 것 또한 백세가 되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이가 묻기를, “지금 사서(士庶)들에게는 역시 시조가 있는데 전혀 제사를 지내지않고 있다. 四代 이상은 제사지내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지금 사대를 제사지내는 것은 이미 참람된 일이다. 옛날에는 벼슬아치들도 오직 이대만을 제사지냈다. 만약 시조라면 생각건대 묘제만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양복이 말하기를, “이 장에서 시조의 친소 관계가 다하면 그 신주를 묘소에 둔다고 하였는데 喪禮 大祥章에서도 만약 친함이 다한 조상이 이라면 그는 別子인것이다. 축판에…… 라고 쓴 것을 다 고한 다음에 묘소로 옮겨가되 땅 속에 묻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무릇 신주를 묘소에 두되 땅 속에 묻지 않는다면 묘소에 반드시 사당이 있어 묘제를 받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통 례(2) @ 심의제도(深衣制度)
이 장은 본래 冠禮의 뒤에 있었는데 지금 전장에 이와 관련된 문장이 있고 또한 平時에 항상 입는 것이므로 전장 다음에 있게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지금은 옛날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복제도 (冠服制度)가 겨우 남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만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먼지방의 선비가 드물게 입는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왕왕 사람마다 괴이하고 법도에 맞지 않아 요상한 것을 입는데 가까우니 심히 탄식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 編譯者 善光 註;
深衣=上은 衣요 ,一이고, 하늘이고, 父 이다. 下는 裳이요, 12 달이고 , 땅이며 ,母이다.
@ 재료에는 흰세포와 지척(指尺)을 써라
@編譯者 善光 註 周尺 >
10釐=1分, 10分=1寸,=中指中節爲寸. 10寸=1尺, 10尺=1丈,(10丈=1引,1尋=8尺:說文)
周尺對比 黃鍾尺 1尺=現 17.4 cm 周尺6寸6釐. 營造尺1尺=現 15.5cm 黃鍾尺8寸9分. 造禮器尺1尺=現24.2 cm 黃鍾尺8寸2分3釐.布帛尺1尺=現24.8cm 黃鍾尺1尺3寸4分8釐. 考證 國朝五禮儀 序例 卷之一古禮 度圖說 * 周尺 1尺은 現 m 法으로 約 22.5cm 임.
▼가운데 손가락의 가운데 마디로 촌을 삼아라.
@사마광이 말하기를, “무릇 척촌(尺寸)은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재라. 주척에서 한 자는 지금의 생척의 다섯 치 다섯 분이 조금 못된다.”라고 하였다.
▼양복이 말하기를, “『설문』에 이르기를 周나라 제도에 척촌지심(尺寸咫尋)은 모두 사람의 身體로 法을 삼아라.”라고 하였다.
@ 웃옷은 전부 네 폭이니 길이는 협을 지나고 아래로는 아래상(치마)에 닿는다.
▼베 두폭을 써서 가운데를 접어 아래로 내리면 앞뒤가 모두 4 폭이된다. 지금의 직령삼(直領衫)과 같다,다만 겨드랑이 아래를 쪼개지 않는다. 그아래로 치마 세폭을 웃옷 한 폭에 붙인다. 아래치마에 미치게 한 곳은 대강 둘레가 7자 2 치이다.
@ 치마는 12폭을 서로잘라 부쳐서 웃옷에 속해붙이고 그길이는 발뒤꿈치 까지 길게 미치게한다.
@ 소매는 둥글게 한다.
▼베 두 폭을 써서 각각 가운데를 접어 웃옷의 길이와 같이하여 웃옷 좌우에 붙이고 아래를 봉합하여 소매를 만들되 밑동의 너비는 웃옷의 길이와 같고 점점 둥글게 줄여서 소매 자락에 이르면 그 너비는 한 자 두 치 이다.
▼양복이 말하기를, “좌우 소매를 각각 베 한 폭으로써 웃옷에 붙인다. 또 살펴보니 「심의」편에 이르기를 ‘소매의 장단을 도로 접으면 팔꿈치에 미친다.’고 하였으니, 소매의 장단을 도로 접어 팔꿈치에 미치게 하여 준칙으로 삼으면 한폭으로 구애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깃은 방정하게 한다. (方領)
▼두 깃을 서로 여미어 옷섶이 겨드랑이 아래에 있게 하면 두 깃의 모임이 저절로 모가나게 된다. 그길이는 1자 2치이다.
@ 옷자락은 둥글게 한다. 곡거,(曲裾)
▼베한 폭을 아래옷의 길이 같게 하여 서로 엇물려 재단하기를 아래옷의 제도 같이 하라. 다만 넓은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하고 베의 주변을 바깥을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오른쪽을 여미어 서로 비춰 드리워 제비꼬리의 형상 같이 한다. 또한 안 쪽의 절반이넘게 아래를 조금 재단하여 점점 고깃배 같이 하고 끝은 새부리를 만들어 안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옷의 오른쪽 가에서 꿰매라.『예기』「심의」편에서 속임구변(續衽鉤邊)이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에 구변은 지금의 곡거 (曲裾)와 같다고 하였다.
▼채연(蔡淵)이 말하기를, “사마광이 기록한 바 방령과 속임구변의 제도는 인증한 것이 비록 仔細하기는 하나 옛 뜻을 얻지 못하였으니, 선생이 이것을 병되이 여겨 일찍이 이치로써 경문과 몸에 입는 것의 마땅함을 궁구하여 한 학설을 얻게 되었으니, 방령이라고 한 것은 다만 옷깃을 서로 여밈에 스스로 구 같은 모양이 되게 함을 말하는 것이고 속임구변이라고 한 것은 아래옷의 곁을 연속하여 앞뒤의 폭의 꿰맴이 없고 좌우를 서로 걸은 것이 바로 변구라고 한 것이니 따로이 베 한 폭이 있어 재단하기를 갈구리 같이 하여 아래옷의 가에서 꿰매는 것이 아니다. 방령(方領)의 설을 선생이 이미 가례에서 닦으셨지만 속임구변(續衽鉤邊)은 미쳐 닦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양복이 말하기를, “심의제도 중에 오직 속임구변 일체는 상고하기 어렵다. 살펴보니 『예기』의 「옥조」와 「심의」편의 소(疏)에 황(皇)씨와 웅(熊)씨와 공(孔)씨의 설이 다 같지 않다. 황씨는 상복의 옷섶은 넓은 머리 위에 있고 심의의 옷섶은 넓은 머리 아래에 있으니 상복과 심의 양자가 서로 대하고 있는 것을 옷섶이라고 하였고, 孔씨는 웃옷은 아래폭에 닿아 내리고 아래옷은 윗폭에 닿아 올리니 웃옷과 아래옷이 서로 대한 것을 웃섶이 라고 하였다. 이것은 서로 같지 않음의 첫 번째 것이다. 皇씨는 옷섶이 아래옷의 두 곁에 다있다고 하고 공씨는 옷섶이 아래옷의 한 곁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의 두 번째 것이다. 皇씨의 이른바 넓은 머리위에 있는 것이 상복의 옷섶이라고 한 것이요. 熊씨도 또한 이것이 제하고 제하는 복의 옷섶이라고 여겼으니 한 사람은 이것을 吉服의 옷섶이라고 하였고 한 사람은 凶服의 옷섶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서로 다른 세번째 점이다. 가례에서는 심의속임제도를 두 넓은 머리를 위로 향한다고 하였으니 皇씨가 상복의 옷섶이라고 함과 熊씨가 제제하는 복임이라 함과는 서로 같은 듯 하니 이것이 자못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선생이 말년에 입으시던 深衣는 家禮의 구설(舊說)의 곡거제도(曲裾制度)를 버리고 쓰지 않으셨으니 대개 그렇게 한 데에는 깊은 뜻이 있었으나 자세한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한스럽더니, 채연이 들은 바를 얻고 나서야 비로소 선사께서 구설의 곡거를 버리신 뜻을 알았고, 또한 『禮記』「深衣」편을 취하여 숙독해보니 비로소 정현이 속임 두자에 주석하기를 문의가 명확하거늘 주석하는 사람들이 어지럽혔을 따름이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정현의 주에는 속(續)은 속(屬)과 같고 옷섶은 치마 곁에 있는 것이니 붙어 연결되어 있어 치마의 전후에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 하였으니, 정현의 주의 뜻은 치마앞 세 폭 뒤 네 폭으로 이미 전후를 나눈다면 곁의 두 폭도 갈라져서 서로 연속치 않는 것이 어늘 오직 심의에 열두 폭을 엇갈려 찢어 재단하는 것을 임(衽)이라 한다.「옥조」에서 옷섶이 곁에 당한다고 한 주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이른바 속임이라고 한 것은 치마의 곁에 있는 두 폭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니, 말하자면 치마 곁에 두 폭이 붙어 연결되어 치마 전후와 단절되지 않은 것인데, 주석하는 사람들이 그 문의를 자세히 상고하지 않고 다만 옷섶이 치마곁에 있다는 한 구절만을 보고 생각하기를, 따로이 베 한 폭을 써서 재단하기를 갈고리 같이 하여 치마곁에 드리우는가 하고 지나치게 천착하여 분분한 이설이 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뜻이 어지럽게 되었다. 한나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천여 년 동안 독자들은 따로 한 폭 베를 쓰라고 한 곳에서 뜻을 구하였으니, 주석의 본뜻은 그것 때문에 가리워지게 되어 볼 수 없게 되엇다. 대저 疏라는 것은 주를 해석한 것이다. 지금 정현이 본문에 주를 단 것을 추심해보니 그 뜻이 이와 같고 황씨와 웅씨 등이 해석한 바의 잘못됨이 저와 같으니 모두 일소에 붙여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선사께서 만년에 소가의 잘못을 아셨으나 미쳐 닦아 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정현의 주를 가례의 심의곡거 아래에 나타내어 소가(疏家)들의 잘못을 깨뜨리고 또한 선사의 만년에 이미 정하신 설을 드러내노라.”라고 하였다.
▼유장(劉璋)이 말하기를 “심의제도는 흰 가는 베를 쓰되 마전(피륙을 바래는 일)하여 빨아 재로 다스려 고루고루 익게 하여 사람이 비대하면 베의 폭도 따라 넓게 하고 그 사람이 여위었으면 폭을 거기에 따라 좁게 할 것이니 반드시 자치수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치마가 열두 폭인 것은 한해가 열두 달인 것에 따름이고, 소매가 둥근 것은 둥근 자에 따른것이니 소매는 어귀(口)이다. 곡겁(曲袷:둥근 옷깃)이 모난 것을 조응함이니 곡겁은 엇갈린 옷깃이다.
부승(負繩)이 발뒤꿈치에 미침은 곧은 것을 조응함이니 부승이라고 한 것은 등 뒤에 있는 솔기 상하가 서로 당하여 곧음을 취함을 노의 바름과 같게 함을 말하는 것이지 혼솔(홈질한 옷의 솔기)을 써서 부승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는 발꿈치이다. 과에 미친다고 함은 치마가 그 발에서 그치게 함이니 옷의 길이가 땅에 덮히지 않아야 함을 취한 뜻이다. 아래 옷자락이 저울대 같다고 함은 평함과 따른것이니 치마 아래를 제(齊)라고 한다. 제는 즙(緝)이니 가지런하고 평평하여 저울대 같아서 높낮이와 들쑥 날쑥함이 없는 것을 취한 것이다.
규구승권형(規矩繩權衡)의 다섯 가지 법이 이미 베풀어 졌기 때문에 성인이 이와 같은 法度에 따라 입으셨고, 선왕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었으니 이것으로 文과 武가 될 수 있었으며, 빈상(檳相:나가서 빈객을 맞이함을 빈이라고 하고 들어가서 예를 돕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을 하고
군려(軍旅)를 다스릴 수 없었다.
士로부터 이상은 심의의 차서가 되고 서인의 길복은 심의일 따름이다. 尊貴한 자를 섬기는 자는 많이 꾸미는 것으로써 효를 삼는다. 大父母를 갖춘 이는 옷에 준(純:가선으로 가장자리를 두룸)하는 것으로써 무늬를 삼으니 純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선을 두르는 것이고 회는 무늬이다. 오채를 그려넣어 무늬를 만들되 서로 차례로 그리니 후에 사람이 짠 비단으로써 준을 하여 회의 문을 대신하는 자가 있었다. 부모를 갖춘 자는 옷에 청색으로 준을 하고 고자는 흰색으로 준을 하니 이제 검은 깁을 사용함으로써 간이(簡易)함을 좆는다.”라고 하였다.
@ 검은 색으로 가장자리를 두른다.
▼가장자리 선을 검은깁으로 두른다, 안 팎으로 각각 두 치이다. 소매 부리와 치마 단의 안팎에는 각각 한 치 반을 하되 소매 부리는 베 바깥에 이 넓이로 따로 가장자리를 두른다..
@ 큰 띠를 한다. (大帶)
▼띠는 흰 깁으로써 쓰는데 너비는 네 치이고 꿰메는데 그 길이가 허리를 둘러서 앞에서 매고 다시 둘러 두 귀를 만들고, 남은 것은 드리워서 신(紳) :허리에 매고 남은 부분을 늘어뜨려 아래로 치마와 더불어 가지런히 하고, 다시 오채끈으로 너비 3分으로 하여 서로 맺은 데를 묶어 길이를 신과 같게 한다.
@ 검은 관을 쓴다. (緇 冠)
▼종이를 발라 만든다. 높이는 무(武)가 한 치 정도이며 너비는 세 치이고 길이는 네 치로 하여 위에 다섯 량(梁 :관의 앞이마에서 뒤로 골이 지게 한 것)을 하고 너비는 武의 길이와 같게 하여 길이는 여덟 치로 하여 정수리 앞에서 걸쳐 아래로 무에 붙게 하고 그 양 끝을 각각 반 치씩 접혀 밖에서 안으로 향하게 하고 검게 칠하라. 무의 양옆의 반 치위에 구멍을 뚫어 비녀를 곶게하라. 비녀는 치골(齒骨)과 같은 흰것을 쓴다.
@ 복건을 한다. (복건)
▼검은 깁 여섯 자 이상을 써서 가운데를 굽히고 오른쪽 굽힌 데를 따라 가로대를 만들고 왼편으로 뒤집어 접는다 첩의 왼쪽 사오촌 사이로부터 경사지게 왼쪽으로 꿰메어 내려와 왼쪽을 변을 따라 두 끝에 모이게 하여 꿰멘 나머지 깁을 다시 뒤집어 안으로 향하게 하고 첩으로써 이마 앞에 싸고 두 귀 밑에 이르러 각각 하나씩 띠를 달되 너비는 두 치이고 길이는 두 자를 하여 복건 밖으로 정수리 뒤로 넘겨 서로 묶어맨다.
@ 검은 신을 신는다. (黑履)
▼ 백색 신코 문양장식이며 신의 가장자리를 두르는 끈이며 신을 들메는 끈을 하라. 유해손이 말하기를, “신에 구(絇)가 있는 것은 신부리에 끈으로써 코를 만든 것을 말한 것이다. 그것은 매달아 꿰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억(繶)은 신의 혼솔 가운데 흰실로써 아래 가선을 만들엇기 때문에 억이라고 말한 것이다. 준(純)은 꾸민 것이다. 기(綦)는 신의 뒷굼치옆에 신을 매는 것이다.
@ 사마씨 거가잡의(居家雜儀) 司馬溫公諱:光
이 장은 본래 혼례(婚禮)의 뒤에 있었는데 이것은 집에서 있는상례 (常禮)로써 倫理를 바로잡고 은혜와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바이니 그 근본이 다 여기에 있다. 이것을 능히 행한 후에야 그 의식의 제도에 볼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절문이 비록 갖추어졌을지라도 근본과 실제에 취할 것이 없을 것이니 군자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바이다, . 그러므로 첫머리 편에 열기(列記)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먼저 할 바를 알게 함이다.
@ 가장이 되려면 반드시 예법을 지켜서 모든 자제들과 집안 사람들을 다스리며 직분을 나누어 일을 맡기며 맡은임무를 완수할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한다.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며 집에 있고 없음을 헤아려 상하의 의식과 길흉사의 쓰임을 지급 하되 모두가 품절이 잇게 하여 균일하게해야한다.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사치하고 화려함을 금한다, 항상 조금 잉여물을 남겨두어 불의의 일에 대비해야 한다. 작고 여린 자는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자기 멋대로 하지말고 반드시 가장에게 여쭈어야한다.. 〔『주역』에 가정에는 엄한 군주가 있으니 부모를 일컬음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엄한 군주가 위에 있는데 그 아랫사람이 감히 바로 행하여 스스로 방자하여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비록 부모가 아니라도 당시의 가장에게 여쭙고 행한다면 비로소 하나의 명령으로써 다스려질 수가 있다.
@ 자식이 되고 며느리가 된 자는 사적인 재물을 축적하지 말아야 하니 봉록(俸祿)과 전택(田宅)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두 부모(시부모)에게 보내었다가 쓸일을 당하면 청해서 쓰고 감히 사사로이 빌리지 말며 감히 사사로이 남에게 주지 말라. (내칙에 말하기를, 자식과 며느리에게는 사사로운 재화가 없어야하고 사사로운 저축도 없고 사사로운 그릇이 없으며 감히 사사로이 빌리거나 남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며느리에게 어떤 사람이 음식이나 의복․포백․패세(佩帨)․채란(茝籣향초)을 주거든 받아 시부모에게 드려서 시부모가 받으시면 기뻐함을 새로 주신 것을 받은 듯이 하며 만약 도로 주시거든 사양하고 듣지 않으시면 다시 주신 것을 받은 듯이 하여 잘 간수하여 부족분을 대비한다고 하였다. 정현이 말하기를 여기서 없게 됨을 기다린다고 한 것은 시부모의 부족분을 대비하는 것이다. 시부모가 듣지 않는다고 한 것은 시부모의 허락을 얻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며느리가 만약 친정부모나 형제가 있어 그들에게 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연을 청하여 여쭌후에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람의 자식된 몸은 부모의 몸이다. 몸도 스스로 소유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감히 재물을 소유할수 있겠는가? 만약 父子가 재물을 달리하여 서로 빌리면 자식은 부유한데 부모는 가난하거나 굼주리는데 자식은 배부른 경우가 있는 것이다. 가의(賈誼)왈 아비에게 호미를 빌려주며 덕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어미가 키와 비를 가져가거든 서서 꾸짖는다.는것이다.
불효하고 불의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있겠는가?)
@ 아들이 父母를 섬기고(손자가 조부모를 섬기는 것도 같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김에(손자 며느리도 같다) 있어서 날이 새려고 할 때 모두 일어나 낯을 씻고, 양치질 하고, 머리를 빗어 묶고, 관대를 갖춘다(남편은 갓을 쓰고 띠를 매며, 부인은 모자를 쓰고 소매 없는 배자를 입는다).
먼동이 틀 무렵에 시부모의 처소를 찾아가 아침 문안을 드린다(남편은 인사하고, 부인은 을 빌며, 그대로 시중드는 사람에게 지난 밤에 어찌 하였는지 안부를 묻는다. 시중드는 사람이 평안하시다고 하면 이에 물러난다. 시부모님께서 혹 평안치 않으시면 시중드는 사람은 이를 고하니, 이것이 의 이다).
@시부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아들은 약물을 올리고
(약물은 몸에 관계되는 절실한 것이니 자식으로서 마땅히 몸소 여러 번 점검하고 힘써서 약을 짜고 끓여서 올리되, 비복(종)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만일 잘못이 있게 되면 그 는 헤아릴 수가 없다,
며느리는 아침 음식을 차린다 세속에는 점심 이라 한다. 주역에서는 주부가 부엌 안에서 집안의 식사를 주관하는데 있다고 한다. 시경에서는 이를 술과 밥을 가리킨다고 한다.
음식을 조리하여 맛있게 하는 것이 주부의 맡은 일이다. 근래에 부녀들은 교만하여 모두 부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 이제 설사 몸소 칼을 잡지 않더라도 마땅히 감시하여 깨끗하도록 힘써야 한다.
@ 차려 올리는 것을 마치면 물러나서 각기 맡은 일을 행한다. 조반을 차림에 주부는 가장에게 들고 싶은 음식을 묻고. 나이 어린 사람은 먹고자 하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물러나 음식을 차려서 올린다. 존장(尊長)께서 수저를 들면 아들․며느리도 마침내 각각 물러나 식사를 한다. 남편과 부인은 각기 다른 장소에다 음식을 차려 놓고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앉아서 식사를 하되 그 음식은 반드시 균일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역시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자리를 하고 앉는다. 男子는 왼쪽에 앉고 女子는 오른쪽에 앉으며 저녁식사도 이와 같이 한다. 밤에 부모․시부모께서 주무시게 되면 편안히 주무시라고 인사하고 물러난다(남편은 잘 주무시라고(창야唱喏: 읍하고 인사하고, 주부는 편안히 주무시라고 하니 이것이 곧 禮記의 昏定이다) 한가하여 일이 없으면 부모․시부모의 처소에서 시중을 들되 용모는 반드시 공손해야 하고 일을 처리함에는 반드시 삼가야 하며 말의응대에는 반드시 말소리를 가라 앉히고 온화한 목소리로 대해야 하고, 출입기거에는 반드시 조심하여 부축하고 호위해야 하며, 부모의 곁에서는 코를 풀거나 침을 뱉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부르지도 않는다.․시부모가 앉으라 명하지 않으면 감히 앉지 못하며, 물러가라 명하지 않으면 감히 물러가지 못한다.
@자식은 부모의 명을 맏으면 반드시 기록하여 몸에 지니고 때때로 살펴서 속히 실행하되, 일을 마치면 복명한다. 혹 명한 바가 불가한 것이 있으면, 온화한 얼굴빛과 부드러운 말로 옳고 그름과 이해관계를 아뢰되, 부모의 허락을 기다린 후 고친다. 만일 허락하지 않고 진실로 일에 대해서 큰 해가 없다면 응당히 극진하게 좇아야 하며, 만일 부모의 명을 올지 않다고 여겨서 바로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면, 그처리한바가 모두 옳다고 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될 것이니,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님이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으면 기운을 가라앉히고 온화한 얼굴 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간하되 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도하면서 기뻐할때에 재차 간하고 기뻐하지 않더라도 향당주려(鄕黨州閭==鄕里)에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모에게 은근히 간하는 것이 낫다. 부모가 분노하여 종아리를 쳐서 피가 흘러도 감히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못하며,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도한다.
▽ 양복이 말하기를, “부모에게 허물이 있으면 낮고 온화한 목소리로 간하니, 이른바 기간(幾諫:낮은 소리로 간함)이라 한다. 부모가 노하여 매질을 하여도 감히 원망하지 못하는것인데 하물며 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거듭 공경하고 거듭 효도하며,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외에 어찌 다른 생각을 용납하겠는가? 이 말을 성인이 글로 지은 것이 이 論語」이다.”라고 하였다.
@ 사람의 자제가 된자는 감히 부귀로써 형제가족에게 뽑낼수가 없다(뽑낸다는 것은 부귀를 빙자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를 따르지 않는것을 말한다.)
@자식된 자는 나갈 때는 반드시 나가는 것을 고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돌아왔음을 대면하여 고한다. 손님이 있으면 감히 대청에 앉을 수 없다(빈객이 있으면 서원(書院)에 앉고, 서원이 없으면 대청 옆에 앉는다.) 오르고 내릴 때는 감히 동쪽 계단으로 오르지 못하며, 말을 타고 내릴 때는 감히 대청을 앞에서 승하마(乘下馬) 못한다. 모든 일에는 감히 스스로를 그 부모에게 비겨서는 안 된다.
▽ 양복이 말했다, “공부를 돈독하게 하겠다고 고하고, 돌아와서 고함은 대면하는것과 같음이다. 돌아와서 대면하여 고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와서는 마땅히 부모의 안색이 편안한 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된 자는 한시라도 자식을 잊지 않으므로 의려의문지망(倚閭倚門之望):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문에 의지하여 부모가 기다림)이 있다. 자식된 자는 한시라도 부모를 잊지 않으므로 출곡반면(出告反面)의 예가 있다. 부모가 살아 계시면 나갈 때 고하고 돌아와서는 대면하여 고하며,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사당에 고하고 술을 바치며, 돌아가신 부모 섬기기를 살아계신 것처럼 섬긴다.”라고 하였다.
@부모․시부모에게 병환(病患)이 있으면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약을 짓고 음식을 맛을보고 올린다. 父母에게 병환이 있으면 子息은 안색을 불만스럽게 꾸미지 않으며, 희롱하거나 웃지 않으며, 잔치를 차리고 재미있게 놀지 않으며, 그 밖의 일을 놓아두고 오로지 의원을 맞이하여 검진을 하고 알맞는 약을 써서 병환이 이내 원상회복하도록 힘써야 한다.(顔氏家訓에서 말하기를, “부모에게 병환이 있으면 자식은 의원을 찾아 뵙고 약을 구해야 한다. 醫院은 父母의 생사에 관계되는 일인데 어찌 업신여겨 소홀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는 부모가 사랑하는 바 역시 마땅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바 역시 마땅히 공경해야 하며, 개와 말에 이르러서도 다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야 오죽하겠는가!
▽ 양복이 말하기를, “효자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미치지 않는 바가 없으므로 부모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비록 개와 말처럼 천하여도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그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너의 형과 동생은 내 부모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박대한다면 이는 내 부모를 박대하는 것이다. 어질고 친한사람은 내 부모가 공경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업신여긴다면 이는 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비유해서 나간다면 모두 이와 같지 않음이 없다.
晉武帝(진무제)와 같은 이는 풍담(馮紞)의의 참소에 미혹되어 태후의 말을 생각지 아니하고 제왕 유(齊王攸)를 멀리 하였고, 당고종(唐高宗)은 무씨(武氏)를 총애하여 태종의 후사를 부탁하는 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손무기(長孫無忌)를 죽였으니 이는 모두 예경(禮經)의 罪人이다.”라고 하였다.
@자식이 父母를 섬김에는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며, 그 듣고 보는 것을 즐겁게 하고 그 잠자리를 편하게 하며, 그 음식으로써 충실하게 봉양해야 한다. 어린이가 윗사람을 섬시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모두 이것을 본받은 것이다.
▽ 유장은 말하기를, “그 마음을 즐검게 한다는 것은 좌우에서 모시어 봉양하고, 조석으로 문안드리고, 출입함에 따라 가 놀고, 기거동작을받드러 모시는것을 말한다. 반드시 그 마음의 좋아하는 바와 싫어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진실로 대의에 어그러지지 않는다면 따르지 못할 바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노인의행동은 그 기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안정하게 하는것이고. 그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음악이나 얼굴빛 같은 말단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항상 부모의 귀에 좋은소리가 들어오고, 선행(善行)은 항상 부모의 눈을 즐겁게 하니, 이는 모두가 즐거운 까닭이다. 잠자리에서 편안하다는 것은 방과 뜰을 반드시 청결하게 하고 점석(簟席:대나무 자리)․전욕(氈褥: 모전으로 만든 요․금침(衾枕:이불과 베개)․장악(帳幄:휘장)도 반드시 수리해서 드리는것 등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자식과 며느리가 공경하지 않고 孝道하지 않으며 증오하고, 질투함이있을지라도 시어머니가 가르친다. 만약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뒤에 성을 내며, 성을 내도 않될것 같으면 그 뒤에 매질한다.
여러 번 매질하여도 끝내 고치지 않으면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낸다. 그러나 또한 예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아들이 그 처와 대단히 화목하면 부모는 기쁨을 나타내지 않으며, 아들이 그 처와 화목하지 않으면 부모는 “이는 좋은 일이다. 나의 아들이 부부의 예를 행함에 어찌 죽는다한들 쇠약함이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 궁실을 지을때에는 반드시 내외를 분명히 해야 한다. 궁실을 깊게 하고 문을 굳게 하여 내외가 함께 우물을 쓰지 않고 함께 욕실을 쓰지 않으며 함께 변소를 쓰지 않는다. 남자는 밖의 일을 다스리고 여자는 안의 일을 다스리며, 남자는 낮에 까닭없이 사실에 머물지 않으며, 부인은 까닭없이 중문을 엿보지 않는다. 男子는 밤길에는 촛불을 밝히며 婦人이 연고가 있어 中門을 나설 때는 반드시 그 얼굴을 감싸서 가려야 한다. 男子 下人이 수선할 일이나 큰 일(화재․도적과 같은 일을 말한다)이 있지 않으면 中門을 들어가지 않으며, 中門을 들어가면 부인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피(避)할 수 없다면(역시 수재․불․도적과 같은 일을 말한다) 반드시 소매로 그 얼굴을 가려야 한다. 女子 下人은 까닭없이 중문을 나서지 않으며, 연고가 있어 중문을 나설 때는 역시 반드시 그 얼굴을 감싸서 가려야 한다(비록 작은 하인이라도 역시 마찬가지다).문지기 나 경비노복은 안팎의 말을 통지하고, 안팎의 물건을 전해주며, 잠시라도 안채에 오르고 부엌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사람은 웃어른에게 아침에는 문안드리고, 저녁에는 잠자리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 앉아 있을 때 웃사람이 지나가면 일어나고, 웃어른을 길에서 만나면 말에서 내리며,
웃어른을 뵙지 못한 것이 이틀 이상 지나면 두 번 절하고, 닷새 이상이면 네 번 절하며,동지 정월 초하루에 하례를 드릴 때는 여섯 번 절하고, 초하루 보름에는 네 번 절한다. 무릇 절하는 횟수는 혹 웃어른이 임시로 줄여서 그치라 하면 웃어른의 명에 따른다. 자기 집에 동거하는 친척 일가가 많으면 동지․초하루 보름에 묘당에 모인다(이는 남향 의 집을 가정한 것으로 만일 집이 다른 모양일 때는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한다).
男子들은 왼쪽(東)에서는데 西쪽을 上으로하여서고 婦人은 오른쪽(西)에 서는데 東쪽을 上으로하여 서며(좌우는 家長이 上席에서 앉아 大衆을보는 位置에서의 左(東) 右(西)를 말한다==譯者註釋) 모두 북쪽을 행하여 나란히 일렬로 서고 각기 어른과 아들들을 順序로 하여(부인은 남편의 長幼를 순서로 하고 신체의 대소로 순서를 하지 않는다) 함께 절한다.
가장이 마치면 큰 형은 문 왼쪽에 서고, 큰 누나는 문 오른쪽에 서서, 모두 남쪽을 향하여 여러 자매들과 차례에 따라 절을 마치고 각기 대열을 이룬다. 남편은 서쪽에서 부인은 동쪽에서 함께 어른 사람들의 절을 받는다(일가 친척이 많아서 사람마다 절을 한다면 그 번거롭고 피로함을 이기지 못하므로 같이 열을 지어 함께 절을 받는다). 절받기를 마치면 먼저 물러가고 아랫사람들도 문 동서쪽에 서서 윗사람들의 의식처럼 절을 받는다. 만일 어린이가 먼 곳으로부터 웃어른을 뵈러 왔을 때 웃어른이 세 사람 이상 한 곳에서 만나게 되면 먼저 함께 두 번 절하고 마친다(아침 저녁으로 읍하고 인사하고 만복을 빌고 잠자리를 보살펴드리는데 만일 웃어른이 세 사람 이상 한 곳에 있으면 세 차례 절하고 그치는 것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위나 생질의 절을 받을 때는 서서 머리를 숙여 답한다.(扶 는搊策:지팡이를집고있어,서서 半答한는것을 말한다). 외손은 서서 절을 받아도 된다. 무릇 절기의 차례나 일정한 때가 아닌 집안 잔치(벼슬을 받는 것을 축하하거나 생신을 축하하는 일)에서는 가장에게 축수를 드리는데 어린이들은 성복하고 차례로 서서 삭망의 의식과 같이 먼저 두 번 절한다. 자제 중에 가장 장자 한 명이 가장의 앞에 나가 서면 어린 사람(執事)한 명이 홀을 꽃고 술잔을 들고 그 왼쪽에 서고 한 명(執事)은 홀을 꽃고 술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에 선다. 長子가 홀을 꽃고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 올리면서 축수하기를 “모관께서 오복을 갖추어 받으시고 종족을 보전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엎드려 비나이다.”라고 한다. 웃어른이 술을 다 마시고 어린 사람에게 술잔과 주전자를 주어 본래 자리에 다시 놓고 장자가 홀을 뽑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나와서 어린 사람들과 모두 두 번 절한다. 가장이 여러 어린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명하면 모두 두 번 절하고 앉는다. 가장이 시중드는 사람에게 명하여 여러 어린 사람들에게 두루 잔을 돌리라고 하며 여러 어린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차례로 서서 앞에서와 같이 모두 재배하고, 앉아서 마시는 것을 마치게 되어 가장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하면 모두 물러나 便服으로 갈아입고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는다.
@ 아들을 출생하면 유모를 구하는데 반드시 양가의 부인으로 온순하고 근면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유모가 불량하면 가풍을 파괴하고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아울러 기르는 아이의 성행 또는 그와 같게 한다). 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오른손을 쓰도록 가르치고, 아들이 능히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스스로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치며, 읍하고 절하고 만복을 빌고 어른의 자리를 보살펴 드리는 것에 대해가르치고 웃어른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며, 웃어른․아랫사람․연장자와 연하자를 알지 못하면 엄하게 꾸짖어 못하게 한다 옛날에도 태교가 있었는데 하물며 이미 자식을 낳음에 있어서 가르침이 없겠는가! 갓 태어나서 아는 것이 없어도 진실로 예의를 따르게 하는데 하물며 이미 앎이 있음에 아니 가르치겟는가! 공자는 어려서 형성된 것은 천성과 같고 습관은 자연과 같다고 하였다.
안씨가훈에서는 “며느리는 처음 왔을 때 가르치고 자식은 어려서 가르치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처음에 아는것이 있을 때 존비장유(尊卑長幼)의 禮를 알게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부모를 모욕하고 형과 누이를 구타하는데고 부모가 꾸짖어 못하게 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웃고서 장려한다면 그는 이미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모르게 되어 예의가 당연히 그러한 것이라 여기게 되니, 이미 성장하여 습관으로써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 노하여 금지시켜도 다시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부모가 그 아들을 미워하고 아들이 그 부모를 원망하게 되어 잔인하고 폐역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게 된다. 대개 부모가 깊이 알고 멀리 염려함이 없어 미세한 것을 막지 못하면 작은 사랑에 빠져 그 나쁜 것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 여섯 살에 숫자와 방위명칭을 가르치며, 남자는 비로소 글자를 익히고, 여자는 비로소 여자의 하는 일을 익힌다. 어린이는 일곱 살이면 남녀를 함께 자리를 하지 않고, 음식을 함께 먹지 않으며 비로소 『효경』․『논어』를 읽어 익히는데 비록 여자라도 마땅히 읽어 익혀야 한다. 일곱 살 이하는 유자(幼者)라 이르니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 아무 때나 먹게 한다. 여덟살에는 문호(門戶:집안에 드나드는 곳)를 출입하며, 자리를 임해서 마시고 먹을 때는 반드시 웃사람 뒤에 먹도록하여 비로소 겸양을 가르치는데, 남자는 『상서』를 읽어 익히고 여자는 중문을 나가지 않는다.
아홉 살이면 남자는 『춘추와 여러 사서를 외어 비로서 강의 해설을 하여 의리를 깨닫게 하며, 女子 역시『논어』․『효경』및 열녀전(列女傳․여계女戒)등을 강의 해설하여 대략 대의를 알게 한다(옛날에 어진 여자는 圖書와史書를 보아 스스로 거울삼지 않음이 없었다 曺大家. 같은 이는 경술에 정통하고 議論이 明正 하더니 오늘날 사람들은 여자를 詩歌를 짓고 세속을 지키는 것으로써 가르치니 마땅한 일이 아니다.).
▼ 열살이 되면 남자는 밖의 스승에게 나아가 밖에서 머물고 자며 시전과 예기를 읽게 되거든 스승은 그를 위하여 강독하고풀이하여 仁義禮智信을 알게 하고 이후로부터는 孟子, 荀子, 楊子를 읽는 등 여러 책을 읽게 하며 독서한 책은 반드시 정요(精要)를 뽑아서 다시 읽고(『예기』중에 「학기」․「중용」․「악기」와 같은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책도 이와 같다.) 성현의 글이 아닌 이단의 책에 대해서는 스승은 마땅히 망령되어 보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뜻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책보는 것이 통달되면 비로서 문사(文辭)를 배울 것이다. 여자의 경우는 유순하게 순종하는 것과 여공(女工)중에 큰 일로써 가르친다
(여공은 누에치기, 길쌈, 재봉질과 음식만드는 일을 말함이니, 이것은 다만 부인의 소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려움을 알게 하여 함부로 사치하게 않게 하지 위함이다. 화려한 장식품은 반드시 익히지 않는다).
@ 아직 관계 를하지 않은 자는 새벽에 일어나 머리를 묶고 세수하고서 존장을 뵈며 장자를 도와 공양하고 제사할 때에는 술과음식을 돕고 만일 이미 관계하였으면 다 성인의 예를 가추었으므로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 家禮 卷 一 의 18쪽)
@ 모든 내외의 복첩(僕妾:남자노비는 복이고 여자노비는 첩이다)은 첫닭이 울면 모두 일어나 머리를 빗어 묶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옷을 입고 남자종은 청사와 뜰을 청소하고 문직이와 노복들은 가운데 뜰을 청소하고 여자종은 堂과 室을 청소하고 의자와 탁자를 설치하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머리 빗질하고 세면할 도구를 진설한다. 主人와 主母가 이미 일어났으면 침상의 먼지를 털고 이불을 개고 좌우에 모시고 서서 사령(使令)에 대비하여 물러나 음식을 장만하고 시간이 나면 세탁하고 바느질하되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것을 나중에 한다. 밤이 되면 다시 침상을 털고 이불을 . 낮에는 내외의 복첩은 오직 주인의 명에 따라 각각 종사하여 온갖 일을 한다. 여자종들은 동배(同輩)는 장자의 형이라고 하고 후배(後輩)의 전배를 이모라하고『내칙』에 이르기를 “비록 비첩이라고 하더라도 의복과 음식을 반드시 장자보다 뒤에 한다.”라고 하였고, 정현이 말하기를 “사람의 귀천은 예가 없을수 없다. 그러므로 長幼의 서열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로 화목하기를 노력하고 그들 사이에 싸움이 있게 되면 주부와 주모는 그 일을 듣는 즉시 꾸짖어 못하게 한다.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매를 치되 잘못된자를 많이 때리고 한 사람은 그치고 한 사람은 그치지 아니하면 그치지 않는 자만을 때린다. 남자종은 충실해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자에게 녹을 많이 주고, 재주 있게 집안 일을 잘 처리하는 자에게 그 다음의 녹을 주고, 오로지 속이기만 하고 공적인 일은 않고 사적인 일만 하며 자주 도둑질을 하고 권세를 조롱하고 웃사람을 범하는 자는 내쫓아 버린다. 여자종 중에 나이가 차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놔주고 부지런하며 허물이 적은 자는 재물을 주어 시집을 보내고, 두 얼굴을 하고 서로 이간질을 하여 거짓을 꾸미며 참소를 하는 자는 내쫓는다. 자주 도둑질하는 자와 방탕하고 근면하지 않는 자와 배반의 뜻을 품은 자도 내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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