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향교재단(이사장 최종수)은 2월 10일 11시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7 경기도향교재단 재단회의실에서 2023년 정기이사회를 총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성규 사무처장의 사회로 성원 보고, 개회, 국민의례, 문묘 배례, 개회선언과 회장 인사말, 부의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어 기쁘다. 그간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하시는 일이 성과가 많고 즐거운 시간 갖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의안건 중 보고사항은 2022년도 감사 결과보고, 2022년도 재단 운영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가 있었다.
의결사항은 경기도향교재단 임원 선출 규정개정(안), 2023년 일반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파주향교 토지매각(안), 교하향교 토지매각(안) 등 5건이 있었다.
감사보고에서 이백영 감사는 건물 노후화를 대비하여 충당금 적립할 것을 건의했다. 윤선옥 감사는 행정사무가 안정적이며 매우 양호하다고 했고, 운영비에 비하여 재단 사업비가 적다고 지적했다.
의결사항에서 임원선출(안)은 본 재단 임원선출 규정에 보궐선거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제4조(선거공고)에서 현행 선거공고를 '선거일 30일 전"에서 '선거일 20일 전'으로 각 향교 이사 감사에 통지한다는 변경하는 안이다. 제9조(이사장 후보자 겸직 금지)에서 '현직 재단 임원(이사, 감사) 및 단체장은 임기만료 1개월'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변경하는 안으로 제4조와 제9조 변경안이 의결되었다. 그외 신설 조항으로 "제16조(보궐선거) 재단 임원(이사, 감사)이 사퇴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를 의결했다.
그 외 추가경정예산(안), 파주향교 토지 매각(안), 교하향교 토지매각(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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