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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향교재단 성균관유도회경기도본부

성균관유도회 '경기도본부 임원 및 지부회장 연석회의' 서면 의결로 대체

by 仲林堂 김용헌 2021. 12. 23.

임원 지부장 연석회의 개최 "회의서류"이다. 회의 개최는 못하고 이 서류는 서면의결서와 함께 회의 참석대상자에게 우송으로 보냈다. 

성균관유도회 경기도본부(회장 이기도)는 2021년도 도본부 임원 및 지부회장 연석회의를 당초에는 오늘 (12월 23일) 경기도향교재단 회의실에서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 개최를 취소하고 서면결의로 변경하였다. 

 

지난 12월 20일 회의를  취소하고 참석자에게 「회의서류」와 함께 '서면의결서'를 송부하고 의결서를 12월 3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의결안건은 제1호 2022년 주요업무계획(안) 심의의결, 제2호 2022년 세입예산서(안) 심의의결, 유도회발전에 관한 사항 의견, 소견 등이다. 

 

당초 회의는 개회, 성원보고, 국민의례, 윤리선언문 낭독, 회장인사, 격려사, 안건심의 순이고, 안건 심의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실적보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 2022년 유도회 도본부 예산서(안), 유도회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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