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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만제(서호공원)

서호(축만제) 해설(2): 화성지(華城誌)에 있는 축만제 기록

by 仲林堂 김용헌 2021. 3. 10.

화성지(華城誌)는 화성유수 박기수에 의해 1831년(순조 31)에 편찬된 수원부읍지다. 이 책에서 수원의 읍치 이전, 유수부 승격, 화성 축성, 장용외영 설치 등 신도시 수원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한 중요한 자료다. 제언(堤堰:수자원 관리를 위해 하천이나 계류 등을 막은 구조물)에서 만석거, 만년제, 축만제 3대 제언과 함께 1825년 축조된 남제(南堤)가 수록되어 있다.

 

축만제의 내용을 보면 수원유수의 서쪽 5리 북부에 있고 그 정조 사미년에에 축조했다. 감관(監官) 1명과 감고(監考) 1명을 두었다. 제방 길이(가로)는 1246척(1척은 30.3cm으로 377.5m), 제방폭(세로)은 720척(218m), 높이는 8척, 두께는 7척 5치, 깊이는 7척, 수문2개, 수리이용답 232석락(石落: 1섬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이다.

 

화성지에 있는 축만제에 수리이용면적이 232석 심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니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길이가 377.5m 폭이 218m, 제방 높이가 2,42m, 두께가 2.2m로 당시에는 만석거의 3배 규모이고 그 영향은 당시 농업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등 대단한 공사로 짐작이 가나 지금에 와서 보면 작은 저수지 건축 공사였다.

 

화성유수 박기수는 "화성지"를 발간했던 1831년 항미정(杭眉亭)을 세웠다.

 

"화성지"에 축만제에 관한 기록이다. 정조가 1799년에 세웠을 당시와 규모에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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