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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 이야기

난생 처음 재판을 받으면서

by 仲林堂 김용헌 2013. 7. 30.

오늘은 종중대표로 원고가 되어 변론이 있는 날이다. 미리 자문변호사에 자문을 구하여 했을 텐데, 오늘 오전에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를 찾았다. 자문변호사는 대법원홈페이지에 가서 사건번호를 검색해 보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사건을 검색해 보더니 피고가 아직 아무 답변이 없다고 한다. 재판이란 원고가 피고에게 무엇을 주장하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 피고에 보내고, 피고는 원고에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다시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을 보내나, 본 건은 사건진행상황을 보니, 피고가 원고의 소 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오늘 재판(변론)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14시40분 305호 법정이다. 30분전에 법원에 도착하여 서둘러 주차를 한 후 305호 법정 문을 열었다. 난생 처음으로 보는 재판이다. 영화나 TV에서 보던 대로 검은 법복을 입은 여자판사가 단상에 있었고, 좌우로 변호사석이 있고, 판사 맞은편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있었다. 소액재판이라 그런지 변호사는 없었고,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질의하고 근거서류를 보면서 조정 역할을 하였다.

 

   재판에는 말도 중요하지만 판사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했다. 앞서 진행되는 재판을 보니, 판사는 증거가 있느냐 물었다. 피고는 답변을 못하고 상거래 상 돈을 영수증이나 서류처리 없이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판장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피고가 500만원만 드리고, 나머지는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자, 판사는 원고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묻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동의 못한다고 답변했다.

 

   나의 사건은 예정시간이 조금 지나 판사는 사건번호와 원고인 광산김씨판교공파를 부른다. 그리고 대표인 내 이름을 불렀다. "예"라고 답변하고 원고석에 착석했다. 피고를 부르자 피고는 답이 없었다. 피고는 오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액수 내역을 물었다. 바로 전에 파악한 내용이라 바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피고도 종친이냐고 묻는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피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아, 판결일자를 잡겠다며, 1월21일 9시20분에 판결하겠다고 하며, 본 건의 변론은 끝났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기쁜 마음 그지없다. 1월21일 법원에 와야 하냐고 묻자 판사는 올 필요 없다고 한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 문을 나섰다. 이런 경험은 안 해도 되지만 난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하나 쌓았다.  

 

201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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