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많이 기부해야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 원인데, 기부자들이 한 지자체에 500만 원을 기부하기보다는 10만 원을 50개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고향이 수원시인 분들뿐 아니라 수원을 사랑하는 다른 지역 시민들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수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닌 ‘수원사랑기부제’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각계 전문가 7명을 답례품선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 당연직 1명(수원시 자치분권과장), 수원시의회 의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답례품선정회의는 위촉식 후 회의를 열고, 답례품목을 선정했다. 공급업체 평가를 위한 심사 기준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답례품은 ▲수원페이(지역화폐) ▲관광서비스 이용 쿠폰 ▲수원호스텔 숙박권 ▲시 관광기념품(능행차 명함첩, 주석 소주잔, 능행도 미니병풍 등) 등 10종이다.
수원시는 내년 1월 초에 민간공급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다. ▲농·축산물 ▲가공식품 ▲시 캐릭터 상품 ▲피크닉세트 ▲원데이클래스 ▲공예품 등 6개 분야의 참여희망 사업체를 모집한다.
내년 1월 안에 제안서 평가,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 시스템 등록 등 일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급업체가 선정되면 2월부터 해당업체 제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품질 좋고, 수준 높은 수원시의 물품과 서비스 상품을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업체가 답례품 공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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