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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

by 仲林堂 김용헌 2025. 6. 17.

 

수원시는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  100건을 지원한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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