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표본 검사)한다.
지난 15일 시작한 소각용 생활폐기물 샘플링은 5월 29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공직자, 주민 대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등이 참여한다. 44개 동에서 배출한 종량제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점검한다.
배출된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이 혼입되는 등 반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내린다.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 이상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수원시는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운영해 비규격 봉투를 단속하고,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 배출을 적발하고 있다.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면 내용물의 30~40%가 비닐류”라며 “비닐류 쓰레기만 제대로 분리 배출해도 감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한 사람이 하루 쓰레기 30g 줄이기’를 목표로 다양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생활폐기물 샘플링이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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