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3분기에는 10월 20일부터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이나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에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전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24세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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