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신·개축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공모한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110㎡ 이상)을, 한옥촉진 지역 외 신·개축은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면 수선(리모델링)은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한옥촉진 지역은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3월 31일까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설계도면, 공사예상비용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등기우편·방문)하면 된다.
‘수원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1년 이내에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지원금액
지정구분 | 건축 연면적 | 최대 보조금액 | ||
신·개축 [공사비용50%내] |
수선(리모델링) [공사비용50%내] |
외관·내부 수선 [공사비용 범위 내] |
||
한옥촉진 지역 내 |
70㎡미만 | 80,000 | 60,000 | 30,000 |
70㎡이상~ 90㎡미만 | 95,000 | 70,000 | ||
90㎡이상~ 110㎡미만 | 120,000 | 90,000 | ||
110㎡이상 | 150,000 | 110,000 | ||
한옥촉진지역 외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80,000 | 60,000 | 10,000 |
■사업처리 절차
한옥보조금 신청서 접수 | ⇒ | 한옥위원회 심의 | ⇒ | 지원결정 통보 | |
건축주 | 문화유산관리과 | 문화유산관리과 | |||
▪2023. 3. 2. ~ 3. 31. ※예산 범위 내 수시 모집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액,지원조건 등 통보 |
⇒ | 건축허가 및 착수신고 | ⇒ | 공사완료 전 지원신청 | ⇒ | 한옥위원회 심의 및 지급 |
건축주 | 건축주 | 문화유산관리과 | |||
▪건축허가(신고)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착수신고 |
▪공사착수→지원금의30% 공정50%→지원금의50% 공정80%→지원금의80% |
▪공정에 따라 일부 보조금 지급 |
⇒ | 사용승인 신청 및 완료신고 | ⇒ | 한옥위원회 심의 및 정산 | ⇒ | 한옥 등록 |
건축주 | 문화유산관리과 | 문화유산관리과 | |||
▪사용승인신청서 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완료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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