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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수원시,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신·개축 공사비용 최대1억5000만 원 지원

by 仲林堂 김용헌 2023. 1. 20.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신·개축하면 최대 1 5000만 원까지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 5000만 원을, 한옥촉진 지역 외 신·개축은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면 수선(리모델링)은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한옥촉진 지역은 최대 1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1 25일부터 2 24일까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설계도면, 공사예상비용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등기우편·방문)하면 된다.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신청 순서대로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1년 이내에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지원금액

지정구분 건축 연면적 최대 보조금액
·개축
[공사비용50%]
수선(리모델링)
[공사비용50%]
외관·내부 수선
[공사비용 범위 내]
한옥촉진
지역 내
70미만 80,000 60,000 30,000
70이상~ 90미만 95,000 70,000
90이상~ 110미만 120,000 90,000
110이상 150,000 110,000
한옥촉진지역 외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80,000 60,000 10,000

 

 

사업처리 절차

  한옥보조금 신청서 접수 한옥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통보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관리과
 


 
2023. 1. 25. ~ 2. 24.까지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액,지원조건 등 통보
 
건축허가 및 착수신고 공사완료 전 지원신청 한옥위원회 심의 및 지급
건축주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건축허가(신고)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착수신고
  공사착수지원금의30%
공정50%지원금의50%
공정80%지원금의80%
  공정에 따라 일부 보조금 지급
 
사용승인 신청 및 완료신고 한옥위원회 심의 및 정산 한옥 등록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관리과
  사용승인신청서 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완료신고서 제출
  공사완료 잔여 보조금 정산
 
  한옥등록대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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