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연 수원특례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월13일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다.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당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된 것은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였다. 각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 지침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적용받아 더 많은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 등 6종 복지급여가 그 대상이었다. 가구당 최대 28만원의 급여가 늘어났다.
실제로 수원특례시가 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한 올 1월과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했던 지난 2021년 1월의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상 가구가 811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여기준액 상향분을 제외한 877가구가 대도시 기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던 ‘특례시 증가분’에 해당한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만524가구가 특례시 전환의 수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수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7만9395가구였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 5551가구 늘어났다. 이 중 556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사이에 있던 수원특례시민으로, 특례시 수혜가구였다.
긴급복지 사업의 경우, 사례는 적지만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효과가 더욱 크다.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위기 가정이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상황 극복에 도움을 받은 사례가 실존하기 때문이다. 주 소득자의 질병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던 A씨 가구가 그 예다. 해당 가구는 보증금 1억9천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어 중소도시로 적용될 경우 재산의 합계액 기준 1억5200만원을 넘겨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수원특례시가 대도시 기준인 2억4100만원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 가구는 154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았다. 3개월간 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게 되면서 위기를 헤쳐가는 발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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